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리스채무의 상속재산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24 선고일 2000.06.09

리스채무를 운용리스로 보아 채무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夫 표○○이 1993.12.12.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식품을 경영하면서 리스로 구입한 자동충진기와 자동포장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금융리스로 보아 취득원가 103백만원 중 82,551,945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다(나머지 20,448,055원은 기공제 부인하였음)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채무액으로 공제한 82,551,945원을 공제배제하여 2000. 3. 6.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33,39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계에 대한 ○○리스(주)와의 구입계약 시 임차하는 계약이 아니라 자금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기계대금을 지불하고 쟁점기계를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계약(금융리스)이었으므로 운용리스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리스계약서 및 리스료상환일정표에 운용리스로 되어 있고, 금융리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의 금융리스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리스채무 82,551,945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할 채무이므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리스채무 82,551,945원을 운용리스로 보아 채무공제하지 않은 당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이 통칙에서 “리스”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리스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리스가 금융리스이냐 또는 운용리스이냐의 여부는 리스실행일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의하는 것이지 리스기간 종료 시에 이르러 협의하는 내용이나 그 처리된 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94경4101, 1995. 2. 4. 참조)

② 쟁점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리스기간 종료 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기계의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서 취득원가의 10% 금액으로 쟁점기계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만 약정하고 있어 임차인(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일 뿐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며(국심94경4101, 1995. 2. 4. 참조) “취득원가의 10% 미만”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생과자 및 과자 제조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쟁점기계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8년(설비번호 3218)이고 쟁점기계의 리스계약서 및 리스계약요약표상 리스기간은 5년이므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그렇다면, 쟁점기계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고 운용리스는 단순임대차 계약으로서 리스채무 82,551,945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할 채무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