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22 선고일 2000.05.12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도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유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12.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상속세 774,305,220원은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도 ○○시 ○○동 ○○번지 대지 628㎡의 분양대금 중 592,503,270원의 1/2인 296,251,635원)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을 333,998,640원(예금 누락분 26,921,816원, 분양권 과소신고분 10,583,189원, 윤○○에 대한 증여분 296,251,635원, 전화가입권 누락분 242,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母 나○○(피상속인)는 ○○공사에서 분양받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628㎡의 분양대금 701,200,000원 중 1998. 4. 1.까지 592,503,270원(연체료 52,303,270원 포함)을 불입한 상태에서 동 대지분양권 중 1/2지분인 296,251,635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1998. 9.19. 상속인이 아닌 강○○에게 사전증여하고 1998. 9.21.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2,459,270,4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 419,510,767원으로 결정하고 2000. 1.12. 상속세 774,30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64,025,424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850,065원 포함)이 과세되었으므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야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결정고지 시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배제하여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강○○사이에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지방법원에 항소계류 중에 있으므로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 재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2) 증여세 과세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 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여부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9조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나○○(청구인의 母)는 ○○공사에서 분양받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628㎡의 분양대금 701,200,000원 중 592,503,270원(연체료 52, 303,270원 포함)을 1998. 4. 1.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동 대지분양권 중 1/2지분(296,251,635원)을 1998. 9.19. 상속인이 아닌 강○○에게 사전증여하고 1998. 9. 21. 사망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나○○가 사망함에 따라 1999. 3.16. 상속재산가액을 2,346, 566,770원으로, 과세표준을 2,459,270,4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쟁점증여재산가액 296,251,63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강○○이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9.10. 2. 위 강○○에게 증여세 64,025,4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850,06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위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5,066, 690,061원으로, 과세표준은 2,419,510,767원으로 결정하여 2000. 1.12.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액)은 상속세산출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⑥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이 위 쟁점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⑦ 따라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중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같은 뜻: 심사상속98-34, 1998. 3.27.)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358,288,463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3,924,420원을 부과하였다.

②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대법 96누13361, 1997. 7.25. 및 국심 96구4078, 1997. 3.12. 외 다수) 할 것이다.

④ 이 건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었고, 상속세 과세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결정결의서 및 위 강○○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금액을 333,998, 640원(예금 누락분 26,921,816원, 분양권 과소신고분 10,583,189원, 윤○○에 대한 증여분 296,251,635원, 전화가입권 누락분 242,000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358,288,463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그 차액 24,289, 823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