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8.10 상속세 1,089,95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31. 1차 경정결정으로 197,748,500원 감액, 2000.3.3. 2차 경정결정으로 366,353,740원 감액, 2000.4.3. 3차경정결정으로 32,943,690원 추가고지, 2000.4.21. 4차 경정결정으로 22,402,880원 감액결정한 부과처분은,
1. ○○종합금융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에서 인출된 56,738,22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ㆍ구○○ㆍ구○○ㆍ구○○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3.19 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6.9.18 상속세과세표준을 940,600,05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8.10 상속세 1,089,95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31. 1차경정결정으로 197,748,500원 감액, 2000.3.3. 2차 경정결정으로 366,353,740원 감액, 2000.4.3.3차 경정결정으로 32,943,690원 추가고지, 2000.4.21, 4차 경정결정으로 22,402,880원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그의 처남 이○○ 소유의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 1,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하여 오다가,1995.9.5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해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대금 222,750천원을 상속재산에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774,940,374원 중, (가) ○○종합금융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 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에서 인출된 56,738,225원은 위 이○○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1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동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 중 264,540천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동서 우○○에 대한 사채변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상속인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 중 구○○와 청구외 구○○이 경북 ○○군 ○○면 ○○리 ○○번지 소재 토지 (이하"쟁점묘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자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구○○의 부도로 쟁점묘지의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였는 바, 매매대금 30,000천원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모의 묘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17,300천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대구광역시 ○○동 ○○번지 소재 임야 19,6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면적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예금의 입출금내역이 주식회사 ○○의 회계장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위 우○○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 여부 (2)(가) 쟁점1예금의 명의신탁 여부 (나) 사채변제 여부 (다) 쟁점묘지 매수대금의 사용처인정 여부 (라) 묘지정비비용 사용처인정 여부
(3) 쟁점토지의 실제면적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1990년 취득한 쟁점주식을 1995.9.5 위 이○○에게 양도 (매매가액 222,750천원)하고 1995.9.28 양도소득세 17,517,260원 및 증권거래세 1,113,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222,750천원을 상속개시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이○○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는 위 이○○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나,
④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법률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명의신탁자가 동 매매대금을 명의수탁자의 예금계좌에 일시 입금한 다음 이를 명의신탁자가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⑤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위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위 이○○ 에게 차용하였던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⑥ ○○은행 ○○동 ○○프라자 출장소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거래명세표에 의하면, 1995.9.5 위 이○○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222,75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⑦ 위 예금액은 1995.9.12부터 1995.10.11까지의 기간중 총 10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동 지점에 납부된 위양도소득세 17,517,260원 및 증권거래세 1,113,750원을 제외한 전액이 현금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2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청구인은 위 이○○의 처 임○○ 및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 홍○○가 위 이○○의 지시로 자신들이 직접 쟁점2예금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2예금은 위 이○○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⑨ 당심이 상속인 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2예금계좌의 개설시 사용된 인감과 예금청구서 작성시 사용된 인감은 동사무소에 등록된 피상속인의 인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총 11회에 걸쳐 제3자에게 인감을 건네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⑩ 청구인은 쟁점2예금계좌의 개설지가 위 이○○의 주소지에 인근하므로 쟁점2예금은 위 이○○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쟁점2예금계좌의 개설지 (대구광역시 ○○구 ○○동)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또한 인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⑪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쟁점2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위 이○○의 처 임○○ 명의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쟁점2예금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자산종류 처분(발생)일 금액 사용처 인정금액 부담채무
○○종금 대출금 96.1.29-3.9 400,000 치료비 50,257 처분재산 쟁점주식 95.9.5 222,750 간병비 41,350 예금인출
○○종금 예탁금 95.5.19-11.29 205,826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8,767 쟁점1예금 95.4.28-5.4 56,738 계 885,314 계 110,374 (가)에 대한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계좌에서 1995.4.28부터 1995.5.4까지의 기간 중 56,738,225원이 출금된 사실이 고객별보관계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6,738,225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자, 쟁점1예금은 위 이○○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예금이라고 주장한다.
③ 쟁점1예금원장에 의하면, 쟁점1예금계좌의 개설에 사용된 인감은 위 이○○ 명의의 것으로 확인되며, 동 인감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이○○의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인감 및 주식회사 ○○과 ○○은행과의 거래약정시 위 이○○가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쟁점1예금계좌가 개설된 ○○종합금융 ○○지점은 위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소재지와 인접해 있고, 위 56,738,225원은 동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경북 ○○시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소에 소재하는 상속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1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위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1예금과주 식회사 ○○와의 관련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1예금계좌에서 인출된 56,738,22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에 대한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종합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 중 264,540천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동서 우○○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우○○의 확인서 및 우○○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예금통장에는 1996.2.7부터 1996.3.18까지의 기간중 22회에 걸쳐 822,990,356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위 우○○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64,540천원(6회)은 피상속인이 위 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위 우○○로부터 사채를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에 대한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구○○에게 쟁점묘지의 양수대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묘지의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위30,000천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및 녹취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자 구○○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녹취문의 기록내용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명목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녹취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④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구○○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0천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에 대한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모의 묘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17,390천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A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피상속인의 자 구○○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가 보정서류 제출시에는 피상속인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동일한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외 구○○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실제 피상속인의 부모묘지 정비가 있었는지, 묘지정비 비용을 피상속인과 그의 친족 또는 종중이 어떻게 배분·조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면적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이 2000.5.3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의제시를 보정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