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20 선고일 2000.06.09

쟁점부동산은 아들의 소유로써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개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장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현○○ (청구인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11.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인 94. 4.2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 ○○구 ○○동 ○○번지 토지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99. 1.14일 94년 귀속 상속세 39,537,8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으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2000. 3. 4. 결정취소하고 2000. 3. 9.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년 취득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상속개시일인 94.11.18.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무효의 처분이다.

(3) 이 건 상속세 당초 고지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처분은 당초의 고지가 취소됨으로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므로, 10년 이내에 부과처분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살펴 본 바, 이 건 상속세 당초 고지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3)은 처분청이 위 당초처분에 의한 압류를 2000. 3. 1. 해제하고 2000. 5.25. 압류말소등기를 의뢰하였음이 처분청의압류해제조서압류말소등기촉탁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이하 생략한다.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던 재산인지 여부.

(2)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년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72. 3.26.자 쟁점부동산에 대한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매수인은 청구인의 父 라○○이고 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

②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김○○과 청구인과 이웃인 최○○의사실확인서(인증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을 기록한 것들이며, 특히 위 최○○의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할 때 모은 돈으로 1970년경 부동산투기로 많은 돈을 벌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 증거가 없고, 1970년은 청구인의 나이가 23세일 때로서 20대초의 부녀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김○○과 최○○의사실확인서(인증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시 ○○동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된 쟁점부동산에 대한재산세영수증과,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없이 母女간에 작성된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이, 72. 3.26.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 라○○이고 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점,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임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94.11. 18.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인 2000. 3. 9.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94.11.18.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무효의 처분이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