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시에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갑시에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12.20 결정한 92년귀속 상속세 1,097,232,670원의 부과 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시 ○○면 ○○리 ○○번지 임야 62,221㎡, 같은 곳 ○○번지 임야11,392㎡, 같은 곳 ○○번지 대지 909㎡, 같은 곳 ○○번지 대지 479㎡는 2000.2.1 ○○시에서 재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이○○(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2.12.5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 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시 ○○면 ○○리 ○○번지 임야 62,221㎡, 동 소 ○○번지 임야11,392㎡, 동 소 ○○번지 대지909㎡, 동 소 ○○번지 대지 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9.12.29 상속세 1,097,232,670원(당초 1,100,431,360원 99.7.31 납기로 결정고지)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20 이의신청(99.12.20 일부 인용, 경정감세액 3,198,690원)을 거쳐 2000.3.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이 공원지역내의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중 ○○시 ○○면 ○○리 ○○번지 임야에는 조상의 분묘가 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므로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없어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1) 공원지구내의 쟁점부동산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⑪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한다. [쟁점(2)와 관련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2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내에 위치하여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시에서 77.3.17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로 지정하였고, 토지수용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이 ○○시의 질의 회신문(도시 58407-890. 2000.2.10)에서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정 요청으로 2000.2.1 아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재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소재지(면적) 지목 년도 당초개별공시지가 조정(2000.2.1) 개별공시지가
○○시 ○○면 ○○리 ○○번지(62,221㎡) 동 소 ○○번지 (11,392㎡) 임야 1991 10,400 1992 24,000 14,000 1993 7,000 1999 4,950
○○시 ○○면 ○○리 ○○번지(909㎡) 동 소 ○○번지 (479㎡) 대지 1991 33,600 1992 43,700 13,200 1993 30,500 1999 15,000
③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임야(○○시 ○○면 ○○리 ○○번지 및 동 소 ○○번지)는 92년 당초 24,000원/㎡으로 공원지구로 지정된 상태이고 특별히 지가상승요인 없이 타 연도의 고시된 지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공원지역의 임야임을 고려하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14,000원/㎡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부동산 중 대지(○○시 ○○면 ○○리 ○○번지및 동 소 번지)는 당초 표준지를 ○○면 ○○리 ○○번지(92 개별공시지가 38,000원/㎡)로 하여 비준율(토지의 이용상황, 도시계획 사항, 형상, 지목 등을 참작하여 산정)105%와 다른 비교요인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시에서 비준율적용의 오류를 인정하고 비준율을 59%로 경정하여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13,200원/㎡으로 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토지가 청구일 현재 수용되지 않아 보상 전이고 최근의 99년 개별공시지가가 15,000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공시지가의 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 기준일로 소급되어 적용함이 합당할 것이다.(국세심판원 93.3.23, 국심93서20 결정참조)
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등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지구내에 위치하여 실제 매매거래등에 다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향후 ○○시의 수용계획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다만, ○○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1,048,903,6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⑦ 민법 제1008조의3 및 구 상속세법 제8조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는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10.14 선고, 94누 4059 판결참조)
⑧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그 임야내에 분묘가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야에 피상속인과 조상의 묘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나,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은 차남으로 서장남 이○○가 사망하였더라도 그의 자손(종손)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조들의 제사는 청구인이 아닌 종손이주재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⑨ 또한, 청구인의 형제자매와 피상속인의 처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제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차남이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차남으로 피상속인 외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쟁점부동산의 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9.1.18 선고, 98두17401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