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18 선고일 2000.04.21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등을 부채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상속세 131,050, 750원의 부과처분은,

1. ㈜○○컴퓨터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과 소득할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 가액을 산출하며,

○○테크놀러지㈜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 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하여 ㈜○○컴퓨터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이 건 상속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8. 8.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 2월 상속세 27,028,2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3. 3월 청구인에게 상속세 520,50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0. 2. 1. 상속세 131,050,750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컴퓨터 및 ○○테크놀러지㈜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부채항목인 기술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당해 법인들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컴퓨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산항목(투자유가증권)으로서 ○○테크놀러지㈜의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이 제외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컴퓨터 및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생주식의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법인의 영업권을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컴퓨터가 100% 투자하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기술개발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부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2) 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산항목으로서의 피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사항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 (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도(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가중 평균액 1주당 가액 = (─────────── + ―───────────────)÷ 2 발행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재산의 평가방법】

③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 【영업권 평가산식에서의 용어의 정의】

① 영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고 "순이익"이라 함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순이익) × 12 ───────── 36 (3년에 미달할 때는 그 월수)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54‥9 【순자산가액계산시 영업권평가범위】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55‥9 【순자산가액계산시 준비금의 부채인정범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등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 목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인 ㈜○○컴퓨터의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이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 340,586,976원, 중소기억투자준비금 59,020,308원, 합계 399,607,284원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② ㈜○○컴퓨터가 100% 출자하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 시 기술개발준비금 616,575,570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5,543,000원 합계 642,118, 570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③ 전시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55‥9에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 목에 규정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7. 4.19. 총리령 제629호에서도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4호 에서도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 당금과 조세감면규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한다."라고 개정되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조세지원준비금은 당해법인이 부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④ 구 조세감면규제법 상 기술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당해 연도에 실제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에는 과세소득이 감소하고 일정기간 후의 사업연도에 익금에 환입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그만큼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법인세 이연효과를 주는 것인 바, 위 준비금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때부터 다시 익금에 산입된 때까지는 그 법인의 재산평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 할 수 없다 할 것(대법 90누 4136, 1991.01.29. 판결참조)이어서 처분청이 ㈜○○컴퓨터와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기술개발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부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다만,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소득할 주민세 등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상당액 25,097,190원 및 1,882,289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컴퓨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 컴퓨터가 100% 출자하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1,232,671,115원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동 순자산가액을 ㈜○○컴퓨터의 투자유가증권(○○테크놀러지㈜ 투자분)의 가액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② 전시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에서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같은 법 기본통칙 54‥9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테크놀러지㈜의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포함하여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재삼 46014 -1487, 1999. 8. 5. 예규 참조)으로 판단된다.

④ 다만, ○○테크놀러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은 전시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48‥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평균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당초 처분청이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처분청이 경정결정할 세액이 당초 결정한 세액보다 커지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컴퓨터의 주식가액이 잘못 평가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