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 한○○(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3.04.03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가액을 483,080,440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분 상속세 93,486,190원을 1999.01.07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재산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 당초결정시 공제한 농지상속공제액 1억원을 공제 배제하여 상속세 45,000,000원을 2001.01.11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건 상속재산은 모두 토지인 바, ○○시 ○○구 ○○동 ○○번지 임야 95,405㎡와 같은동 ○○ 번지 전 3,474㎡ 등 7필지의 토지 104,397㎡(이하 “상속토지” 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개시 이후에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여야하며,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직전 연도인 1992년도에만 유독 다른 연도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상속개시일은 1993.04.03로서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건 상속개시일(1993.04.03)에 고시되어 있던 199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상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그 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①) 개별공시지가 평가금액 (①×②) 1992년 (②) 1993년 1
○○시 ○○구 ○○동 ○○번지 임야 95,405 3,370 1,400 321,514,850 2 같은동 ○○번지 임야 2,579 3,370 1,450 8,691,230 3 같은동 ○○번지 전 3,474 35,900 9,110 124,716,600 4 같은동 ○○번지 전 522 6,80 8,920 3,382,560 5 같은동 ○○번지 대지 453 18,000 18,000 8,154,000 6 같은동 ○○번지 대지 324 18,500 18,00 5,994,000 7 같은동 ○○번지 전 1,640 6,480 9,500 10,627,200 합계 104,397 483,080,440
(3) 청구인들은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상속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상속세법령에서는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참조)이므로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3.04.03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위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련 제24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9누114, 1989.09.12, 대법원 85누 806, 1985.12.2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개시일(1993.04.03)이후에 고시된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상속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건 상속개시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상속토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