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98. 7.12. 사망한 최○○의 子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9. 1. 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 등(상속인 5인과 공동소유)이 96. 6.21. 우○○ 외 1인에게 양도한 ○○광역시 ○○구 ○○동 산○○번지(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토지대금 중 98. 5. 1. 어음으로 지급받아 98. 7.31. 부도처리된 잔금 1,212,166,666원 (전체 잔금 3,363,5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과 97. 5. 3. 위 우○○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산○○번지(이하“쟁점취득토지”라 한다)외 토지대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625,000,000원(총지급액 2,50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합계 1,837, 166,166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99. 8. 2. 청구인에게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0.30. 이의신청(99.11.25., 일부경정)을 거쳐 2000. 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잔금 1,212,166,666원과 쟁점취득토지의 기 지급액 625, 000,000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명목상의 채권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 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미수령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일 현재 채무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외 5인이 공유하던 쟁점양도토지는 96. 6.21. 건설업자인 우○○ 외 1인에게 9,9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공증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계약일에 15억원을, 중도금으로 96.10.31. 2,500, 000,000원 및 96.12.31. 2,9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은 없다.
② 매수인은 위 대금지급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98. 5. 1. 잔금 3,000,000,000원과 위 차입금 500,000,000원 및 지연배상금 상당액 136,500,000원 합계 3,636,500,000원에 대하여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상속개시이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인 98. 7.31. 부도 처리되었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매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 우○○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민사는 1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우○○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이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양도토지(양도이후 ○○동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로 분할)에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 외 3인이 97. 5.15. 우○○ 외 1인과 매매계약한 쟁점취득토지는 계약금 800,000,000원, 97. 6. 2. 중도금 1,7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해약이행 촉구통고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우○○ 외 1인에 대해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동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뚜렷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처분청이 동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