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권의 상속재산 산입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15 선고일 2000.04.0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8. 7.12. 사망한 최○○의 子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9. 1. 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 등(상속인 5인과 공동소유)이 96. 6.21. 우○○ 외 1인에게 양도한 ○○광역시 ○○구 ○○동 산○○번지(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토지대금 중 98. 5. 1. 어음으로 지급받아 98. 7.31. 부도처리된 잔금 1,212,166,666원 (전체 잔금 3,363,5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과 97. 5. 3. 위 우○○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산○○번지(이하“쟁점취득토지”라 한다)외 토지대금 중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625,000,000원(총지급액 2,50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합계 1,837, 166,166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99. 8. 2. 청구인에게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0.30. 이의신청(99.11.25., 일부경정)을 거쳐 2000. 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잔금 1,212,166,666원과 쟁점취득토지의 기 지급액 625, 000,000원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명목상의 채권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 과세원칙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미수령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일 현재 채무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받을 채권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외 5인이 공유하던 쟁점양도토지는 96. 6.21. 건설업자인 우○○ 외 1인에게 9,9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공증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계약일에 15억원을, 중도금으로 96.10.31. 2,500, 000,000원 및 96.12.31. 2,93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은 없다.

② 매수인은 위 대금지급 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98. 5. 1. 잔금 3,000,000,000원과 위 차입금 500,000,000원 및 지연배상금 상당액 136,500,000원 합계 3,636,500,000원에 대하여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상속개시이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인 98. 7.31. 부도 처리되었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매수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 우○○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민사는 1심에서 승소 하였으나 우○○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이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양도토지(양도이후 ○○동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 산○○번지로 분할)에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를 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피상속인 외 3인이 97. 5.15. 우○○ 외 1인과 매매계약한 쟁점취득토지는 계약금 800,000,000원, 97. 6. 2. 중도금 1,7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해약이행 촉구통고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우○○ 외 1인에 대해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동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에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뚜렷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처분청이 동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