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제정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물납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제정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물납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2.8 자로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99.11.19 물납허가 신청한 ○○구 ○○동 ○○번지 대지 660㎡,같은 곳 ○○번지 대지 205㎡, 같은 곳 ○○번지 도로 138.2㎡, 같은 곳 ○○번지 대지42.6㎡, 같은 곳 ○○번지 도로 86㎡, 같은 곳 ○○번지 대지 8㎡, 같은 곳 ○○번지 도로 275㎡ 합계7필지 1,414.8㎡)의 변경명령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부 김○○이 99.5.19 사망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동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 474,799,490원 중 5,823,290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468,976,200원은 상속받은 재산 중 ○○구 ○○동 ○○번지 대지 660㎡,같은 곳 ○○번지 대지 205㎡, 같은 곳 ○○번지 도로 138.2㎡, 같은 곳 ○○번지 대지 42.6㎡, 같은 곳 ○○번지 도로 86㎡, 같은 곳 ○○번지 대지 8㎡, 같은 곳 ○○번지 도로275㎡(7필지 합계 1,414.8㎡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68,976,2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9.11.19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99.12.8 물납재산변경 명령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이의 신청을 거쳐(2000.1.28 기각결정) 2000.3.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임대부동산과 도로로서 임대부동산은 임차인과의 관계로 물납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며 물납신청한 재산이도로이지만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제정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물납을 불허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94누15820, 1995.7.28 참조)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며 공공용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서울시가 포장공사 또는 보도블럭공사를 하여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인 관리자가 서울시(○○구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물납재산이 도로라 하더라도 물납신청은 가능한 것이나 물납재산은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지목이 도로일뿐만 아니라 동 도로가 없으면 인접 주택가의 왕래가 불가능하여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토지의 관리 및 처분시 집단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 명령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동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국세청 예규(재산46014-167, 2000.2.15)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예규(재산46014-4866, 1999.1.23)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심판례(국심96광 3575, 1997.3.4) 물납허가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물납대상 재산이 공원조성계획구역내 임야로서 환가없이 공공목적 사용가능한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함.
○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私權)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도로이고, 일부는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주택가의 골목길임이 처분청의조사복명서와 지적도등본,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며 평가액을 468,976,2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이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②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정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 요건이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할 기속을 받는다 할 것이며(대법원91누9374, 1992.4.10, 국심 96광3575, 1997.3.4참조)
③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리·처분상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 심사97-147,1997.9.2참조)
④ 한편, 피상속인 김○○은 생전에(99.5.19 사망) 소유하고 있던 ○○구 ○○동 645번지 대지 281㎡를 ○○구청장과95.5.27 손실보상협의에 의하여 95.6.5 ○○구로 소유권 이전하여 97.1.23 도로로 지목변경한 사실도 있었음이○○구청장의 손실보상 협의통보 공문(○○구 건관 58342-383,95.5.15)과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국세청 재산46014-1866, 99.1.23 참조)
⑥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 46014-167, 2000.2.15 참조)
⑦ 쟁점토지는 사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것임에도 처분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할 것을 명령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이 한 것으로서 당초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