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12 선고일 2000.05.26

예금과 관련된 국외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 2. 9. 사망함에 따라 1995.11. 9. 상속과세표준을 2,964,696,79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6. 5.16. 청구인에게 상속세 2, 390,44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7월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587,556,035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으며, 1998.11월 상속인 기재누락을 이유로 위 상속세를 결정취소하고 1999. 3. 2. 상속세 2,176,527,290원을 재차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 8월 상속인 변동을 이유로 재차 결정취소하였으며 1998. 8.17. 상속세 2,245,974,440원을 3차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3.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인 피상속인 국내 (○○광역시)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7. 8. 1. 일본에 거주하는 그의 형 ○○○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전 한국명: 최○○, 이하 “위 최○○”라 한다)로부터 3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00-00- 00-000000 외 8개 계좌)의 예금잔액 2,356,944,639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위 3억¥을 국내에 반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쟁점예금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최○○로부터 쟁점예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위 최○○는 피상속인에게 3억¥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예금과 관련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 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차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자금이므로 국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 7.21. 국세심판소장이 1996. 5.31. 납기 상속세 부과처분(이 건 상속세와 동일 건이며 상속인 기재누락으로 1998.11월 결정취소 됨)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심판결정 하였는 바, 쟁점예금이 국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과 관련한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다.

② 피상속인은 일본에 소재한 (주)○○ (대표이사: 위 최○○)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1967. 4.12. 재일본 거류민단 동경지방본부에 재외국민등록 (등록번호 동경 0000)을 하고 1969년부터 국내에 수시로 입국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5. 2. 9.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최○○로부터 1987. 8. 1. 3억¥을 차용하였고, 피상속인은 동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쟁점예금으로 관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국내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87. 8. 7. 및 1987. 8.13. ○○은행 ○○지점 및 동 ○○지점에 입금된 미화 2,088,060.97$ 상당의 비거주자 외화예치증서, 위 최○○와 작성한 차용증 사본 및 위 최○○의 사실확인서와 동 공증서, ○○은행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위 최○○가 피상속인에게 3억¥을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증빙), ○○고등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사본에는 기채일자가 1987. 8. 1.로 기록되어 있으나, 차용사실을 공증하는 공증서는 1996. 9.10.에 이르러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은행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채무자: 위 최○○)는 위 기채일로부터 7개월여가 경과한 1988. 3. 5.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⑤ 위 최○○가 1999. 2.27. ○○지방국세청장에게 우편으로 보내온 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위 최○○는 피상속인에게 쟁점예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조세쟁송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사본 및 위 최○○의 사실확인서와 동 공증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 최○○로부터 3억¥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동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최○○에게 동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⑦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수십 년간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과 일본에서 사망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일본국에 소재한 상속재산의 현황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위 최○○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⑧ 당심이 청구인에게 일본국에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서 등의 보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당심이 보정요구한 서류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위 최○○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⑨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가 상속인 중 1인을 기재누락하여 1998.11월 결정취소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국세심판 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⑩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3. 2. 7.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500백만원과 1993. 4.30. 등에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금융(주)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62,734천원, 합계 1,562,734천원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복명하고 있는 바, 설령,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 최○○에게 3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차용금이 위 최○○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으로 예치관리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개시일 현재에 쟁점예금과 관련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