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탁금이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11 선고일 2000.05.12

근저당권설정한 채무자의 채권 최고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몫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 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 6. 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2,630백만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660백만원으로하여 상속세 428백만원을 94.12.2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1. 5. 4. 청구 외 한○○에게 대여한 5억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 1996. 1.22. 법원에서 공탁한 피상속인 몫의 배당금 750백만원 (원금 500백만원, 이자 25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舊 ○○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1998. 4.30. 납기로 결정고지한 이자소득세 69,925,76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2,506백만원으로 경정하여 1999. 9. 6. 상속세 496,949,83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1999.12. 5.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시에 위 이자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6,992,570원을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하여 2000. 2월 상속세 5,175,88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2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위 배당금은 750백만원중 원금 500백만원을 제외한 이자 250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이자가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해당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사회복지법인인 보육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보육원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94. 6.22일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배당기일에 청구인들이 출석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공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들이 위 배당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이자는 채무자 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등기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능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채무자 한○○에게 원금 5억원을 대여해 주고 임의경매신청 시 년 이자율을 25%를 적용하여 이자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계산 기산일(92. 5. 3.)부터 상속개시일(94. 6.22.)까지 년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267,123,287원으로 계산되므로, 쟁점이자 250백만원 전액을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해당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상속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이자 25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배당금 750백만원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0-1【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소득에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이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대부금 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1. 5. 4. 청구 외 한○○(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5억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1991. 5. 2일자로 마친 후 원금 5억원과 92. 5. 3일부터 완제일까지 년25%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하여 93년 3월에 ○○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은 93. 3. 6일자로 경매개시결정(○○○○)한 사실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섬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채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인 (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사건(○○○○)에 의해 95. 1.13. (주)○○에 낙찰되었으며, 96. 1.31. 낙찰자인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다.

(3) 96. 1. 9. ○○지방법원 ○○지원에서 작성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권금액(원금 5억원, 이자 464,726,000원)은 964, 726,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을 배당액으로 확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96. 1.22. 배당액 750백만원이 공탁된 사실이 위 법원의 공탁서 및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경매신청서상의 이자기산일(92. 5. 3.)부터 상속개시일(94. 6.22.)까지 이자율 년 25%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267,123,287원으로 계산되고 배당표상 이자배당액이 250백만원이므로, 원금 5억원과 이자 250백만원을 합한 75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舊 ○○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98. 4.30. 납기로 결정고지한 이자소득세 69,925,760원과 동 주민세 6,992,57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였슴이 상속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이자 250백만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회수불능채권으로서 96. 1.22. 배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백마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피상속인이 이자기산일(92. 5. 3.)부터 변제일까지 원금 5억원에 대하여 년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이자를 포함한 채권최고액 750백만원 전액이 피상속인 몫의 배당액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이자를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이자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해당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임의경매신청시에 적용한 이자율(년 25%)을 적용하여 임의경매신청서상의 이자기산일(92. 5. 3.)부터 상속개시일(94. 6.22.)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267,123,287 [(5억원 X 년이자율 25%) X (92년 242일 + 93년 365일 + 94년 173일) ÷ 365일] 원으로 계산되므로, 처분청에서 배당표상의 이자배당액인 250백만원 전액을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다]

(1) 처분청은 이건 배당액 750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8,884,92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8,027,796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슴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육원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채무자 한○○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750백만원을 알 수 없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 박○○이 5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채무자 한○○에게 대여한 사실을 피상속인의 妻 한○○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채무자 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일 (94. 6.22.)이전인 93. 3월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일(94.12.21.)까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상속인 채무자 한○○에게 대여한 채권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위 배당액 750백만원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