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09 선고일 2000.05.12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현재까지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기 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 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8,415,830원은

1. ○○군 ○○면 ○○리 ○○번지, 같은군 같은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2/3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 상속재산 중 ○○제약(주) 의 주식은 93.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그 순자산가액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95.10.25. 사망한 최○○의 子들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번지 답 516㎡, 동소 ○○번지 전 2,106㎡, 동소 ○○번지 답 1,217㎡및 ○○리 ○○번지 답 2,5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외 7필지의 토지를 99,152,950원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제약(주)의 주식 11,8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59,2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의 토지보상액 169,904,000원(이하 “처분1재산”이라 한다) 및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양도가액 91,000,000원(이하 “처분2재산”이라 한다) 합계 260,904,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9. 8.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8,415,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0.26. 이의신청(99.11.15., 기각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최○○의 2인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문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제약은 상속개시 1년 전인 94.11.19. 부도 발생되었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직도 90. 1.15. 피상속인에서 子 최○○으로 변경되었는 바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소유주식도 그에 따라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부도발생 후 1년이 지난 법인의 주식은 가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뿐더러 처분청이 이를 액면가로 평가한 것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과세이다.

(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중 처분1재산은 전액 피상속인 치료비에 사용되었고, 처분2재산은 당초 피상속인의 사위인 서○○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신탁사실의 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주식은 구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1재산은 당해 처분가액을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고, 처분2재산은 등기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65. 6.3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최○○외 2인으로 공동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촌형제임이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상의 묘지관리 등을 위하여 마련한 전답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연명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명백한 입증서류(종중회의록 등)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필지(○○군 ○○면 ○○번지)에는 89. 3.10. 등기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현재까지 종중으로 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종중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다만, 쟁점토지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이 1/3임에도 처분청이 토지전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관련공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된 것이어서 타인 소유지분(2/3지분)에 대한 평가액 17,068,64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제약(주)의 개업일은 77.12.27. 이고 부도발생일은 94.11. 9. 이며 폐업일은 96. 9.30.(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당해 법인은 94. 1. 1.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관할 세무서 조회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 법인이 94. 3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3.12.31. 현대 재무제표가 확인되고 있는 반면 9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과세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동 법인은 부도발생직 후 폐업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은 93.12.31. 시점과 비교하여 달리 변동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93.12.31.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근거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1)호에 규정에 따라 93.12.31.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재산(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재산(1)의 보상금액 170백만원 중 124백만원은 95. 7.25. ○○은행 ○○지점에 입금되어 95. 8. 5.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관련 조회 및 회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보상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위 보상가액 수령일자가 상속개시 1개월 전인 점을 감안하면 치료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을 만한 채무 등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처분재산(1)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재산(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재산(2)은 88년 ○○시가 무주택자를 위하여 건립한 임대아파트로서 88.10.31.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년 후인 94. 4.27. 분양을 받아 94. 6. 4.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4. 6.15.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서○○이 보관하였다는 위 아파트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영수증과 매수인 박○○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처분재산(2)에 명의신탁자인 서○○의 子 서○○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서○○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처분재산(2)가 명의신탁되었다는 뚜렷한 입증서류(취득 및 양도대금의 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사실 확인서 등은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⑤ 또한 95. 6.30. 납부된 동 부동산에 개한 종합토지세 수납은행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 지점(○○ 지점)인 점에 비추어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여진다.

⑥ 위 사실로 볼 때 동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재산(2)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