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할 것이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할 것이라고 하나 명의신탁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0.12.29.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시 ○○동 ○○번지 답 2,03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도로 4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②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및 보상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625,44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 8. 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332, 98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0.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1999.11.20. 기각)을 거쳐 2000. 2.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76년 3월 청구인의 자금과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현지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서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주소이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1991. 5.20.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父가 6.25전쟁 때 실종되어 30세의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행상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을 어렵게 양육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성한 이후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함으로써 피상속인은 취득가액이 24백여만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었던 반면에, 청구인은 1968년부터 당구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시에서 가장 큰 규모(당구대 14개)의 당구장을 ○○동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1975. 9. 1. ○○구 ○○동 ○○번지 대지 231.1㎡를 약 5백만원에 양도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당구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및 취득자금의 원천을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었음이 당구협회장 및 당구업계 종사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청구인의 취득 후 피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을 미리 예정한 점, 상속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박○○ 2인임에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신탁한 재산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제2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는 1976. 8.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6. 9. 6.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1. 5.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같은 날 쟁점토지①에서 42㎡가 분할되어 ○○도 ○○시 ○○동 ○○번지 도로 42㎡(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로 이기되었으며, 공공용지의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1. 5.29.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이 각각 건설부에 수용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 중 쟁점토지③으로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1,988㎡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부에 수용된 쟁점토지② 및 쟁점토지③은 보상가액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상속재산 지목 면적 평가가액 평가방법 쟁점토지① (분할된부분제외) 답 1,988 596,400 개별공시지가 쟁점토지② 도로 96 13,920 보상가액 쟁점토지③ 도로 42 15,120 계 2,216 625,440
(3) 쟁점부동산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과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父가 6.25때 실종된 이후 피상속인이 홀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을 양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이 54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1968년부터 당구장영업을 시작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76년에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 소유의 건물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당시 건물주의 확인서, (사)○○협회장의 확인서 및 당구업계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20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건물주 및 (사)○○협회장의 확인서에는 “박○○이 1974년 4월부터 1975년까지 ○○시 ○○구 ○○가 ○○번지 ○○(주)(현 ○○빌딩) 2층에서 ○○당구장(당구대 14대)을 경영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20인의 확인서에는 위 확인사항에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3층에서 ○○당구재료상사를 경영한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③ 그러나 청구인 위 확인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실제로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 얼마 정도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의의신청서 심리과정에서 위 ○○협회장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5년 이내의 회원에 대하여만 확인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적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⑤ 한편, 청구인이 1975. 5.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31.1㎡를 1975. 9. 1. 양도한 사실과 1977. 7.13.~1995. 6.30. 기간 중 ○○구 ○○동 ○○번지에서 당구재료 소매업(000-00-00000)을 영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사업자기본 사항조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의 제시없이 약 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따라서, 1976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1976년 당시 현지인만이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주소이전이 곤란하였던 관계로 청구인 대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을 ○○시 ○○동 ○○번지 이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등기하였을 뿐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규정이 1978.12. 5. 신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심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청 토지관리계 및 농업행정계에 전화 문의한 바, 1988. 9. 7. 건설부공고(제120호)에 의하여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신고지역에 편입되었다가 1989. 4.28. 건설부공고(제47호)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은 확인되나 1976년 당시 외지인의 농지취득에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답변하였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76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5세와 3세로서 취학하기 이전이었고, 1976. 8. 16.~1882.11.23. 기간 중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시 ○○동 ○○번지에 등재되어 있었음이 각각 나타난다.
④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할 실정법상의 제약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당구장영업에 특별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주소이전이 곤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시 ○○동 ○○번지에 약 6년여간 등재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단순히 쟁점부동산 취득 시 거래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1976. 3. 9.자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란에 “○○시 ○○동 ○○번지 金○○”이, 매수인란에는 “○○시 ○○구 ○○동 ○○번지 박○○”이, 제2조에는 “매도자는 잔금수령 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잠금과 상환하며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의변경을 누구의 성명으로 하여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을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그러나 위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실제 이름이 金○○(김○○)“임에도 ”金○○(김○○)“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임에도 ○○시 ○○구 ○○동 ○○번지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시 ○○가 ○○번지(1976. 8.21. 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의 지번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시 ○○동 ○○번지로 각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 동 계약서에 ”金○○“이라고 새겨진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 매매체약체결이리 1976. 3. 9.인데도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1976. 8.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1976. 3. 9.자 토지매매계약서가 실제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④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년에 백미 한가마 반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시 ○○동 ○○번지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확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작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6억여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매년 백미 한가마 반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등기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 15년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