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04 선고일 2000.03.10

상속인들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확인되고, 확인변호사보수비 등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것이므로 이 두 비용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1 청구인 최○○, 전○○, 전○○ 등에게 부과한 1994년 귀속 상속세 6,832,350원(1999.09.13 이의신청으로 경정결정된 세액)은,

1. 임대보증금채무 120,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고,

2. 해상사고관련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 20,722,4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최○○, 전○○,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청구인 최○○의 부, 전○○ 및 전○○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4.12.09 인정사망(피상속인 책임하의 해상작업 중 침몰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선원 6명이 사망하였는 바, 사체는 1995.06.19 발견됨)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5.12.16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하 조사를 하여 1994년 귀속 상속세 129,072,420원을 1999.06.11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9.09.13 이의신청을 거쳐(1999.10.18 고지세액을 6,832,350원으로 하는 결정통지를 함) 2000.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08월 이○○에게 임대한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는 17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이○○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임차보증금 50,000,000원만을 인정한 것과, 해상사고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금청구 등 소송관련 비용 20,722,4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이○○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해상사고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 20,722,400원도 그 사용목적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와 청구인들이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20,722,400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학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청구인들이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20,722,400원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해상작업을 하던 중 작업선의 침몰로 인하여 선원 6명과 함께 사망하였음이 ○○경찰청장이 발행한 “선박조난사고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조난사고로 인하여 상속인들과 선원 가족들 간에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상속인들은 선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285,354,829원 및 구상금 100,655,000원 합계 386,009,829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심사청구 전단계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 386,009,829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 보고 이를 채무공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한편, 청구인들은 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고 변호사보수비 등으로 20,722,400원을 지급하였음이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실이 그러하다면, 변호사보수비 등 20,722,400원은 위 손해배상금 등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이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것이므로, 위 변호사보수비 등 20,722,400원도 채무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입대보증금채무가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 1994.07.20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이○○은 임차보증금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를 50,000,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줄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상속인들과 임차자인 위 이○○ 간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17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그러함에도, 쟁점부동산 임차자 이○○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50,000,000원만을 임대보증금채무로 처분청이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170,000,000원으로하여 12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위 임대보증금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