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0-0003 선고일 2000.04.21

피상속인의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부동산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 4.23.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4㎡ 및 건물 99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98. 2.16.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 중인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 297,452,429원으로 하여 98. 10.14. 상속세를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결과 위 쟁점부동산이 정당하게 평가되어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99. 6. 2. 상속세 1,760,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99. 9. 2. 이의신청(99.10.12. 기각)을 거쳐 2000. 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납부금액이 총 20억원인데 비하여 현금상속이 14여억원 밖에 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양도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는 상속인들에게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권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상속재산에 포한하여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등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93. 4.23.)전인 98. 2.16. 쟁점부동산을 장○○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동 일자에 계약금 97,452,429원을 지급하고, 98. 4. 1.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98. 2.16. 작성) 및 처분청의 99. 4. 조사일 현재 장○○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97,452,42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98.10.14.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이 적법하게 평가·신고 되었음을 인정하고 99. 6. 2.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현금 14여억원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납부금액이 20여억원이어서 현금의 부족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위 장○○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반환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자금사정의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한『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 등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법 기본통칙 7-0···3 에서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청구인은 현금 14여억원을 상속받은데 비하여 상속세는 청구일 현재 총 고지세액 1,760백만원에서 1,067백만원만이 현금납부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물납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후 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김○○은 98. 7.16.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 <49평형> 취득, 김○○은 98. 6. 3. ○○구 ○○동 ○○번지 ○○타운 ○○동 ○○동 <49평형> 취득, 김○○은 98. 6. 9. ○○구 ○○가 ○○타운 ○○동 ○○호 <70평형> 취득)도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⑥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고,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