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 6. 9.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1,248.1㎡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8.12. 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1999.10. 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39,18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248.1㎡ 및 건물 2,488.32㎡(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4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그 중 340,000,000원만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한 것으로 보아 동 임대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한의원 이○○ 등 3인의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은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액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47㎡ 및 주택 214.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48,000,000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은 토지소유자일 뿐이고, 위 주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妻 亡 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이 현존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3억원 및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8,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의 경우 건물소유자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소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상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59. 2.20. 취득한 대지 1,248.1㎡의 지상에 청구인이 건물 2,488.32㎡를 신축(1991. 4. 1. 준공)하여 1993. 6.24. 보존등기함으로써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건물의 소유자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89.11.15.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발급받았으며, 쟁점상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도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만 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및 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 도 계 95년 96년 97년 98년 임대수입금액 404,703 114,985 94,792 106,540 88,385 (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 ○○한의원 이○○ 등 3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사본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대차계약 현황] 임차인 임 대 기 간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비 고 이○○ 97.11. 3.~2000.11. 2. 60평 250,000천원 임차인 확인서 첨부 주○○
98. 4.10.~2000. 4. 9. 16평 20,000천원 김○○
93. 3. 7. ~ 95. 3. 6. 45평 30,000천원 (라)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이○○ 및 주○○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동 임대보증금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과의 임대차계약은 상속개시일전에 이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임대차계약서 3매가 모두 부동산중개업자 등 제3자의 입회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76.12.22. 대지 147㎡를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妻 이○○가 1988.8.26 그 지상에 주택 214.08㎡를 신축하였으며, 위 이○○가 1997. 1. 6.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위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12.29.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48,000,000원에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임차인 김○○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상속인과 妻 이○○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신고 시는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 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688,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대보증금 340,000,000원에 ○○약품공업(주) 등 3개 업체에 임대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나머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건물과 함께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보증금 340,000,000원만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51, 26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쟁점상가의 연간 임대수입이 약 1억원에 이르는데도 쟁점상가의 임대일 이후 피상속인이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이 토지에도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건물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2누7429, 93. 1.15., 국심99서2164, 2000. 2.19., 국심99서1592, 2000. 2.12., 국심98중2718, 99. 9.10., 국심99경672, 99.10. 7. 外 참조)
(6) 따라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및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