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는 거액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처남은 부동산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처남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는 거액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처남은 부동산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처남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1999.10.15 청구인이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분 상속세 439,710,310원의 부가처분은
1. ○○시 ○○구 ○○동 ○○, ○○번지 대지 397.9m², 건물 163.34m²(평가액 1,821,878,860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1. 03. 06 사망한 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시 ○○구 ○○동 ○○, ○○ 번지 대지 397.9㎡, 건물163.3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 06. 25 피상속인의 처남 김○○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1,134,230원을 1997. 04. 30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1,821,878,8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057,401,76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912,865,530원으로 조사하여 1991년 귀속분 상속세 439,719,310원을 1999. 10. 15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남 김○○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김○○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재산으로 상속인들이 무자력하여 위 김○○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상속재산이 아니며,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논리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주)○○ 비상장주식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주)○○ 및 (주)○○의 비상장주식(이상 3개회사 비상장주식을 합하여“쟁점주식” 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생존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에 대하여 1997. 04. 30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상속인중 김○○과 최○○가 양도소득세811,134,2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김○○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소송의 판결내용도 1991. 03.23 소장이 송달되었으나 변론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른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진정한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입증서류의 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주)○○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주)○○ 및 (주)○○의 비상장주식 또한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 및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재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걸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가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공과금의 범위 】
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③ 공과금이하 함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곡요금, 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요금을 말한다.
④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중 대지(총면적 1,193.7㎡)는 1978. 11. 08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김○○, 정○○ 3인 공유로1978. 11. 2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1. 03.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 3분지1이 김○○앞으로 1991. 06. 25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중 상가건물(총면적 490㎡)은 1987. 11. 13 피상속인, 김○○, 정○○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1991. 03. 2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 3분지1이 김○○ 앞으로 1991. 06. 25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78. 09. 26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을 김○○ 외2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구 ○○동 ○○번지(1986. 10. 08 환지확정으로 ○○동 ○○번지로 지번 변경) 대지199평을 135,320,000원으로, ○○구 ○○동 ○○번지(1986. 10. 08 환지확정으로 ○○동 ○○ 번지로지번 변경) 대지 160평을 108,800,000원으로 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합계 대지 359평, 매수 대금244,120,000원)
4. 위 김○○은 피상속인의 처남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장, 판결문, 공증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① 쟁점부동산중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지분 3분지1은 실질소유자가 김○○이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상속인이 1991. 02. 28 작성하여 김○○에게 제출하였으며 1991. 03. 02 공증하였다.(공증인 김○○ 사무소 확정일자 제9366호)
② 1991. 03. 02 발급하여 공증시 사용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이며 피상속인과 동서지간인 정○○의 동생 정○○이 공증용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③ 김○○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1991. 03. 06 제기하였으며,1991. 03. 23 소장이 송달 되었으나 변론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피상속인 지분 3분지1을 위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 16773, 1991. 1991.05.01 판결)내용에 의하여 피상속인 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김○○에게 1991. 06. 25 소유이전 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1989년,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세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1.06.25 피상속인에서 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1,134,230원을 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하여1997. 04.30 납기로 상속인중 청구인에게 486,680,540원과 최○○에게 324,453,690원을 각각 고지하였으며, 위 양도소득세는 1997.05.31 현금 납부되었다.
7. 위 양도소득세는 김○○의 주소지(○○구 ○○동 12 ○○15차아파트 ○○) 인근인 ○○은행 ○○지점에 납부되었으나 김○○의 자금으로 납부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이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과세 근거 서류는 달리 없다.(과세자료전의 양도일자는 1991.06.23일임)
8. 양도소득세 납부 당시 상속인중 청구인은 주부였으며, 딸(최○○)은 출가 녀이고, 아들(최○○)은 27세로 치과의원을 1996. 05. 03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9. 양도소득세를 김○○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도 김○○이 납부하라는 내용증명 서신을 1999.10.23과 2000.10.26에 청구인이 김 에게 발송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1999.05.24. 3,000만원과 2000.01.07.3,000만원 납부분 합계 6,000만원 제외)를 상속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이건 심리기간 중에 진술하였다.
10. 이건 상속세는 1999.05.24부터 2000.05 01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산금을 포함하여 494,490,660원이 완납되었으며, 2000.01 20 납부분 1억 원은 김○○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되었으며, 상속세 영수증서 원본 6매(가산금 포함 납부금액 334,490,660원)를 김○○이 보관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811,134,23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12. 피상속인은 ○○대학교 ○○대학에서 1964.03.01부터 1967.08.31까지 조교수로, 1967.09.01부터1973.08 31 의원면직할 때까지 부교수로 재직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면직 후에는 1976.05.13부터 ○○디지탈 공업 (주)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다 1979.02.09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사망 시까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도 1976. 06. 16부터 위 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법인의 주식 4,050주를 177,300,9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13.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디지탈 공업(주)는 1976. 05.13 개업하여 1989.07.01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고, 1997.11.27 대표이사를 김○○에서 김○○로 변경하였으며, 김○○은 위 법인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임하며 발행주식수 80,000주(자본금 4억 원)중 11,2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14.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 취득 당시인 1978년까지 ○○대학교와 ○○디지탈공업(주)에 지급 받은 근로소득과 ○○대학교에서 지급 받은 퇴직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견되지 않으며, ○○시 ○○구 ○○동 1○○ 번지 대지 23평과단독주택 13평을 1967.09.28 취득하여 사망 시까지 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부터 사망일까지 다른 부동산 거래 사실이 없으며 ○○디지탈 공업(주)로부터 받4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15. 김○○은 ○○디지탈 공업(주)의 실지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위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1978.07.08 ○○시 ○○구 ○○동 ○○아파트 ○동○호(45평)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소득ㆍ양도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산 조회 결과 나타난다.
16. 정○○은 1977.05.27 (주)○○(000-00-00000, 000000-000000)를 설립하여 위 법인을 실지 소유하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소득ㆍ양도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으로 전산 조회 결과 확인되며 김○○과 정○○은 1974.11.04 ○○시 ○○구 ○○동 ○○번지 대지 144평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7. 청구인은 김○○과 정○○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거주하던 ○○구 ○○동 소재 주택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접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어 김○○이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거액의 자금출처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부동산의 관리수익을 등기부상 명의와 다르게 김○○과정○○ 명의로만 세무신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득이하게 김○○이 피상속인 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세무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과세논리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어 김○○이 현금납부하였으며 이건 상속세 거의 대부분도 김○○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보관하던 대지 매수계약서 원본과 대지ㆍ건물의 등기권리증 원본 및 상속세 영수증서 원본 6매 등 입증서류와 보충이유서를 2000.03.24과 2000.07.27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김○○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으로는 거액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며, 피상속인은 1967년 취득 당시부터 사망 시까지 ○○구 ○○동 소재 단독주택13평)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접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김○○과 정○○은 대지 취득일(1978년) 이전인 1974년에 ○○구 ○○동 소재 대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디지털공업(주)와 (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 다수의 소득r이 확인되므로 위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김○○의 경우 1978년도에 ○○구 ○○동에 45평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며
(2)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이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며, 상속인들 스스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6,000원 제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신으로 미루어 볼 때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거의 대부분을 김○○이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과세 시까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구 ○○동 소재 단독주택 이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과세미달인 줄 알고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4) 쟁점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처남 김○○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명의수탁한 재산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도 보여지고
5.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관리와 조세공과금 신고 납부를 김○○과 정○○이 실질적으로 하였으나 세무신고를 등기명의자와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처남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주)○○(000-00-00000)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1990.12월경 청구외 임○○(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의 1990년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 주식을 1억 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개시일(19991.03.06)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주)○○ 비상장주식 4,050주(평가액 177,300,900)과 (주)○○개발 비상장주식 764주(평가액 3,820,000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나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1999.07.22 접수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처리함에 있어 주식회사○○ 주식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를 보정요구(구 ○○세무서장, 1999.08.04 발송, 문서번호 1031호)한 이후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 및 (주)○○ 주식의 경우에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간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