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미달신고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88 선고일 2000.04.21

처분청은 2차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세액을 기초로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1999.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상속세 1,502,895,28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재게산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2.08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8.08.03 상속세과세표준을 2,301,138,282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1998.12.30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54.6㎡ 및 건물 2,8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1차경정청구 (과세표준 1,909,074,050)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9.08.02 상속세 1,474,09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납세고지서 등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1999.10.12 청구인에게 상속세 1,502,895,28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감정평가액의 평균적인 5,768,279,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신고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사업용 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과대평가된 금액알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신고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차이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사업용 자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표준 미달신고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사업용자산의 재산가액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축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감정 평가법인

○○감정 평가법인 당초신고 기준시가 비고 작성일자 1998.07.16 1999.03.27 1998.01.01 기준 1998.06.30 고시 개별공시지가 1997.01.01 기준 1997.06.30 고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평균액 5,768,279 기준시가대비 82.3% 평가기준일 1998.02.08 1998.02.08 평가목적 일반시가 일반거래 금 액 계 5,549,220 5,987,338 6,160,343 7,002,743 토지 4,977,712 5,167,540 5,526,104 6,116,680 건물 571,508 819,798 634,239 886,063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08.03 상속세신고 하였다가, 1998.12.30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변경하여 1차 경정청구하였으며, 1999.04.07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재차 변경하여 2차 경정청구하였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중 ○○○이 1990.02.20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중 ○○○과 ○○○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등을 1987.07.08 증여하는 등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의 분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감정평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1999.03.27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이 건 상속세조사 착수일(1998.09.21) 이후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8개월여 경과후 소급감정 되었고,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이 상속개시일로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감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서상 평가목적이 일반시가 또는 일반거래 시가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 법인들의 감정평가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상속세납부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당초 기준시가 (1998년 개별공시지가적용)로 신고하였다가,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 (1997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전시한 관련법령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③ 상속세를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재삼46014-925, 1999.05.15 예규 참조)이다.

④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정청구기간내에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는 하나, 동 경정청구는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일 뿐이어서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시 평가방법과 상속세결정시 평가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다만, 처분청은 2차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신고납부세액을 기초로 이 건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이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중간결산한 재무제표 (1998.01.01-상속개시일)에 의하면, 사업용자산가액 234,716,063원중 152,798,837원은 현금 및 유가증권과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잔액은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의 감가상각후 잔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