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신축한 건물의 경우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나 신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신축한 건물의 경우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나 신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10.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792,185,960원(당초의 고지세액 844,795,350원이 2000.04.28 경정감된 세액임)은,
1. ○○도 ○○시 ○○동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 건물 988.03㎡의 평가를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2.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한 평가는 그 신축가액에서 정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공제하여 평가하며,
3. 장례비용 5,000,000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실제상속받은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01.19 ○○○(청구인은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도 ○○시 ○○동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 [토지 4,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988.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철탑등 기타부대시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996.07.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에 자본적 지출액은 토지정지공사비 88,487,630원을 가산한 898,157,630원으로, 건물은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368,027,890원으로, 부대시설 역시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230,846,131원 합계 1,497,031,660원으로 평가하는 등의 결정을하여 1999.10.04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844,765,3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평가를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토지는 자본적지출액과 상관 없이 개별공시지가로, 신축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쟁점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하고, 건물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쟁점토지와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구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감갓아각방법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장례비용 5,000,000원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분청이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5)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로 신고한 금양임야 222,69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동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취득(신축)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생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를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건물의 유지상태를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의 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 이상이 될 것이므로 당초 계산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신축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쟁점건물 평가시 건물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건축물 외에 유형고장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장례비용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여부.
(4)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가 있을 때, 정부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5) 금양임야로 상속세 비과세신고한 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장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건물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쟁점(2)와 관련된 법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또는 정액법
③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정율법 【쟁점(3)과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천2백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8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쟁점(4)와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쟁점(5)와 관련된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 중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2000.04.28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고, 쟁점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 할 수 있는 것(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참조)이나, (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건물이 신축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건물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2) 따라서, 쟁점건물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의하도록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에는 그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율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상각방법은 정율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정액법에 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한 평가는 그 신축가액에서 정율법으로 상각한 금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및 묘토, 족보와 제구의 가액을 차감한 실제상속받은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 상곡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국세청 재삼46014-2754, 1997.11.24 참조)이므로 장례비용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장례비용 5,000,000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장례비용 5,000,000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실제상속받은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에 까지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 참조) 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고,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할 임야 (222,695,000원 상당액)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금양임야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임야의 재산가액 222,69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