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의 법률상 의미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78 선고일 2000.02.1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 통지로 상속세는 유효하게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법률상 의미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외 5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2.07.19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3.01.1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7.12.01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세 844,017,630원을 결정고지 하자, 1998.0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1998.04.10 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47,550,83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고 심사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04.14 청구인에게 상속세 35,592,430원이 감액결정 (실제 경정감 금액 22,080,037원) 되었음을 통지하고, 1998.07.15에 이르러 상속세 22,080,037원을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1999.10.0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04.14 통지한 내용중 35,592,430원이 감액결정되었다는 통지내용은 22,080,037원의 오기였음을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0.09 처분청이 상속세 경정감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처분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감액결정 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1999.10.09 상속세 감액결정 세액을 정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한)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구속력 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8.04.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감액될 상속세액이 22,080,03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1998.04.14 청구인에게 상속세 35,592,430원이 감액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실제로는 1998.07.15. 22,080,037원을 감액 경정결정하였으며, 1999.10.09에 이르러 당초 감액결정통지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정정통지하였다.

③ “○○세무서장이 1997.12.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2귀속 상속세 854,017,630원은 상속세고세가액에서 47,550,83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는 1998.04.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 통지로 이 건 상속세는 유효하게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법률상 의미는 없다 할 것이다.

④ 설령, 통지처분 자체에 법률상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의 범위안에서만 법률상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는 22,080,037원이 감액경정된 처분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