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피상속인이 근무하였던 학교법인의 교장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예금은 주식 처분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직후에 실질소유자 예금계좌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것임
주식은 피상속인이 근무하였던 학교법인의 교장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예금은 주식 처분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직후에 실질소유자 예금계좌로 대체 입금한 것으로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11 청구인 김○○, 김○○, 김○○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 귀속 상속세 227,139,95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식처분 금액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50,000,000원 합계 552,91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김○○(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94.02.08 피상속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주)의 주식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공제회에 매각한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1999.05.11 이 건 1994년 귀속 상속세 227,139,9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9 이의신청을 거쳐(1999.09.01 기각결정통지) 1999.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학교법인 ○○학원의 교장인 김○○가 1986.06.30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2) 쟁점예금은, 쟁점주식 처분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직후인 1995.01.03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실질소유자인 김○○ 예금구좌로 대체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었고, 불복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김○○는 학교법인 ○○학원의 교장이었고, 피상속인은 서무과장(1972.05.25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근무) 이었음이 ○○고등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주식 발행회사에서 주식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은, ‘쟁점주식은 김○○가 김○○(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1992.08월의 배당금수령영수증을 실제 주주인 김○○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본인이 납부서를 작성하고 김○○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납부하였다’라는 요지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심리과정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배당금영수증』과 『증권거래세영수증』의 필체가 같은 점, 피상속인이 김○○의 고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위서』의 진술내용은 일응 신빙성있는 진술로 보여지고, 김○○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으로 보여진다.
(3) 그러나, 쟁점주식 처분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 처분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김○○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은 1994.02.08 ○○공제회에 양도 되었는 바, 양도금액은 302,912,000원이며 계약서 상 잔금 수수일은 1994.04.11임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양수자인 ○○공제회로부터 받은 수표 중 250,000,000이 1994.04.01과 1994.04.20 ○○투자금융(현재 ○○종합금융)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인 -000000로 다음의 “표”와 같이 입금(쟁점예금) 되었음이 『수표사본』 및 ○○투자금융의 『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4. 04. 01 입금내역(입금액 150,000,000원) 발행점 수표번호 매수 금액 비고
○○ ○○ 00000000~0 10,000,000×2 20,000,000
○○ ○○ 00000000~00 10,000,000×10 100,000,000 〃 00000000~0 10,000,000×2 20,000,000
○○ ○○ 00000000 3,638,985
○○ ○○ 00000000 4,299,470
○○ ○○ 00000000 1,000,000
○○ ○○ 00000000 1,000,000 현금 61,545 합계 150,000,000
○ 1994. 04. 20 입금내역(입금액 100,000,000원) 발행점 수표번호 매수 금액 비고
○○ ○○ 00000000~00 10,000,000×10 100,000,000
③ 위 1994.04.01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동일자로 1994.07.04 만기의 기업어음[액면 50,000,000원 × 3 (,,)]을 매입하였으며, 1994.04.20에 입금된 100,000,000원도 동일자로 1994.07.27 만기의 기업어음[액면 50,000,000원 × 2 (,)]을 매입, 만기시 만기를 연장하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000.02.03 만기의 어음 30,000,000원()과 같은 날 만기 어음 30,000,000원(), 2000.01.18 만기 어음 40,000,0000원(), 같은 날 만기 어음 50,000,000원(), 2000.02.06 만기어음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 구좌 -00000에 예금되어 있었음이 ○○투자금융의 『출납장』 및 『기업어음매출명세표』, 『보관어음기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1994.12.31 사망함에 따라 1995.01.03 해약, 환매함과 동시에 김○○의 구좌인 -000000로 입금 [어음 50,000,000원() 및 어음 200,000,000원()] 되었음이 ○○투자금융의 『기업어음매출명세표』 및 『보관어음기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합금융(구, ○○투자금융)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⑤ 한편, 김○○의 구좌로 입금된 위 어음은 1995.04.06일 5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200,000,000원은 동인의 어음관리구좌(CMA) -00-00000-0로 대체 입금되었음이 ○○투자금융의 『보관어음기입장』 및 『어음관리구좌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김○○가 교장으로 있던 ○○학원의 서무과장이 피상속인 이었던 점, 쟁점주식 발행회사에서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이○○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처분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김○○의 예금구좌로 대체 입금된 점, 이 같은 사실을 ○○종합금융(구, ○○투자금융)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과, 금융실명제하에서도 실명예금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예금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쟁점예금은 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감심 96-153, 1996.09.10 및 국심 99서474, 1999.12.07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쟁점주식처분금액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 250,000,000원 합계 552,91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