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세대별 주소이동이 빈번한 서민층의 노후주택이어서 확인일 현재에도 9세대만이 확인되는 점 등은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회상속인인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주택이 세대별 주소이동이 빈번한 서민층의 노후주택이어서 확인일 현재에도 9세대만이 확인되는 점 등은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은 주변 시세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회상속인인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 1999. 08. 18 경정결정한 1996귀속 상속세 34,712,660원의 부과처분은 ○○시 ○○동 ○○번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차인 3인의 임대보증금 55백만원 (김○○ 15백만원, 김○○ 20백만원, 노○○ 20백만원)과 동 소 ○○번지 주택의 임차인 정○○의 임대보증금 25백만원 합계 8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06.13 홍○○(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1996.12.12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 및 인적공제액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확인되는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하여 1999.08.18 상속세 34,712,6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1 이의신청(1999.08.27 기각결정)을 거쳐 1999.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 동 소 ○○번지 및 동 소 ○○번지 소재의 점포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13백 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1999.07.31)시에 1996.06.13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단위: 원) 임대내역 임차인 임대차 계약일 처분청 인정여부 소재지 구조 임대보증금 월세
○○시 ○○동 ○○번지 방3 30,000,000 권○○ 1994.12.15 인정 동 소 방1 5,000,000 최○○ 1996.04.21 부인 동 소 10,000,000 이○○ 1997.03.27 부인 동 소 2,000,000 300,000 박○○ 1998.10.14 부인 동 소 방2 10,000,000 이○○ 1998.09.10 부인 동 소 방3 25,000,000 채○○ 1994.05.15 부인 동 소 방2 10,000,000 한○○ 1996.04.10 부인 동 소 방2 10,000,000 최○○ 1996.03.20 부인 동 소 방2 20,000,000 최○○ 1994.02.15 인정 동 소 방2 20,000,000 이○○ 1996.05.16 인정
○○시 ○○동 ○○번지 23,000,000 백○○ 1996.05.12 인정 동 소 25,000,000 박○○ 1998.05.05 부인
② 처분청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사실여부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87백만원(백○○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이 상속인 소유이고 토지만이 피상속인소유로서 안분계산하여 17백만원으로 계상)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1999.08.18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이 상속개시일 이후로 확인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임대보증금 외에 1996.03.15 현재 전화번호부상 쟁점부동산 중 ○○시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임차인 3인의 임대보증금 55백만원 (김○○ 15백만원, 김○○ 20백만원, 노○○ 20백만원)과 동 소 ○○번지의 임차인 정○○의 임대보증금 25백만원 및 동 소 ○○번이의 임차인 2인의 임대보증금 33백만원 (남○○ 23백만원, 배○○ 10백만원) 합계 113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위 임차인들은 상속개시당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쟁점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 외에 여러세대의 거주가 가능한 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전화번호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⑥ 당심에서 2000.03.15 현지확인한 결과 ○○시 ○○동 ○○번지 및 동 소 ○○번지 주택은 공부상 건물외에 30년정도된 무허가주택 9세대 (방17개)가 현존하는 노후주택으로 확인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하여 13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13세대중 9세대만이 해당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 거주자 외에 전 거주자로서 퇴거를 하지 않은 세대도 5세대나 되어 전입ㆍ전출이 잦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쟁점주택 및 인근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임차보증금은 1세대(방2개)당 15~20백만원이었고, 상속개시당시와 확인일 현재 임대료 시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⑦ 따라서 상기 주택이 세대별 주소이동이 빈번한 서민층의 노후주택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증개축사실이 없는 점, 확인일 현재에도 13세대가 거주하나 주민등록은 9세대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당초 인정한 임차인 4세대외에 상속개시당시 적어도 전화번호부상 확인되는 임차인 4세대 이상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 80백만원도 주변시세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⑧ 다만, 다만, 쟁점부동산 중 ○○시 ○○동 ○○번지 점포 및 주택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인 홍○○(피상속인의 자)의 명의이고, 토지만이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상 토지임대에 관한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건물의 임차보증금 33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