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 개별공시지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62 선고일 2000.01.07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이 1998.05.22 실종선고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584,157,600원으로, 과세표준을 84,157,600원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7,574,184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134,835,880원으로, 과세표준을 634,835,880원으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상속세 156,869,990원을 1999.06.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1999.08.06 청구, 1999.10.14 기각 결정)을 청구한 후 1999.1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624.1㎡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8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035,387,6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090,980,8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624.1㎡)㎡당 개별 공시지가가 1997년:988,000원, 1998년:936,000원), 같은시 ○○구 ○○가 ○○번지 대지 92.6㎡(㎡당 개별공시지가 1997년:4,100,000원, 1998년:3,900,000원), 같은시 ○○구 ○○가 ○○번지 대지 23.1㎡(㎡당 개별공시지가 1997년:4,100,000원, 1998년:3,900,000원)로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1998.05.22)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7.01.01을 기준으로 한 1997년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 토지를 1,090,980,800원으로 평가한 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조사복명서,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 96누 4411, 1996.08.23)를 인용하여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상속개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③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례는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한 기본통칙에 대한 판례로서(1993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판례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함이 없이 기본통칙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규정하였음),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위 기본통칙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이 1998.05.22 인 이건의 경우에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④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이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 1998.05.22일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997.01.01을 기준으로 한 1997년 개별공시지가로서,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법및증여세법령 규정에 의해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나 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