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자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최종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장기할부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렌탈 회사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자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여 받아 건물 내에 시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할부계약자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최종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장기할부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렌탈 회사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자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여 받아 건물 내에 시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상속세 10,713,524,630원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의 스포츠센타 내부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재조사하고 이를 할부금액에서 차감한 후, 미상환 할부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되, 그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2.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상의 스포츠센타 건물 20,893.8㎡의 상속재산가액은 1996.12.08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인 15,670,350,000원으로 평가한다.
3. 피상속인이 사업주인 개인사업체(○○스포츠프라자 및 ○○연구소)의 가수금 76,453,529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03.09 피상속인 전○○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1997.09.08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9.05.2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10,713,5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7.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장기할부계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물
1.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은 1996.04.09 ○○구 ○○동 ○○번지외 2필지상의 스포츠센타내의 수영장, 사우나, 식당가 및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 라 한다)을 (주)○○렌탈과 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할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스포츠센타 건물 및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15,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동 시설물은 ○○렌탈 소유로서 피상속인이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임대자산에 불과할뿐더러, ○○렌탈측은 피상속인이 당초의 계약조건대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장기할부판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할부계약물건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가액 평가 설령, 할부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별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더라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에 있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의 할부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미상환 할부금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되, 미상환금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성채무이므로 당해 시설물의 평가가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잔여 미상환금은 다른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음의 계산례와 같이 쟁점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영(0)이 되며 자산가액과 상계되고 남은 잔여 미상환금 8,026,334천원은 다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계산례] 16,941,052천원 ― 8,944,875천원 ― 16,022,511천원 = △ 8,026,334천원 할부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미상환금 채무공제 대상
(2)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평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중 ○○구 ○○동 ○○번지외 2필지상의 스포츠센타 건물 20,893.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12.08 시점에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15,670,35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위의 감정가액과 1996.12.31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17,677,278,118원)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의 시가평가원칙을 위반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임대보증금 및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채무
1. 임대보증금 채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점에 ○○구 ○○동 ○○번지 소재 건물(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채무 20,000,000원을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96.03.24 청구외 임○○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9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기전인 1997.05.01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임대보증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함이 타당하다.
2.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채무 처분청은 청구인이 5,368,327,100윈으로 신고한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채무를 아무런 근거없이 258,403,660원을 부인하고 5,109,923,44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회원보증금을 재정산한 결과, 회원보증금 5,729,435,380원으로 확인되므로 추가로 619,511,940원을 채무공제함이 타당하다.
(4) 개인사업체의 업무용 차량 및 가수금 스포츠센타의 업무용 차량 159,221,000원은 피상속인의 소유차량이 아니라 지입차량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사업주인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가수금 76,453,529원은 서류상 존재하는 가공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장기할부계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물
1. 상속재산 여부 쟁점시설물은 피상속인이 ○○렌탈로부터 시설자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여 받아 취득한 사업용 자산일뿐더러, 스포츠센타의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내부시설물을 건물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건물과는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재산 가액 평가 상속재산인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재산의 가액』은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인 바,(국세청 재삼 46014-1338, 1998.07.16) 다음의 계산사례와 같이 당해 시설물의 할부취득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미상환금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계산사례] 16,941,052,000원 ― 15,056,875,000원 = 1,884,177,000원 할부취득가액 미상환금 상속재산가액
(2)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평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는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유형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과 시가중에서 높은 가액인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임대보증금 및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채무
1. 임대보증금 채무 피상속인은 청구주장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청구외 임○○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 전부 상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2.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채무 청구인이 신고한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채무중 258,403,000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채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개인사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가수금 피상속인이 사업주인 개인사업체의 업무용 차량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입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스포츠프라자 및 ○○연구소의 가수금은 피상속인이 당해 업체에 대여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할부취득한 시설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③ 임대보증금 및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의 채무공제 적정 여부
④ 개인사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1998.02.25 개정되기전의 것) 42...9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한 재산으로 상환완료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998.02.25 개정된 것) 65-0...1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부
①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번지 토지위에 신축중인 스포츠센타내에 수영장, 사우나, 식당가 등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일체를 시공하기 위하여 1994.08.06 (주)○○렌탈과 장기할부판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시설물이 설치된 후 1996.04.09 할부금액을 16,941,052,000원, 1994.04.부터 2001.04.08까지 60개월간 매월 5일 소정의 할부료를 지급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 할부계약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명기하고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이 계약의 담보로 피상속인의 부동산(○○구 ○○동 ○○번지, ○○번지,○○번지: 대지 3,934.8㎡, 건물 20,893.8㎡,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대지 4,398㎡, 건물 2,41.81㎡)에 대하여 1994.08.05 채권최고액 15,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쟁점시설물에 대한 1회분~9회분 할부료 1,884,177,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7.03.09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할부계약물건을 승계하였으나, 매도자는 1998.02.05 할부계약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1998.02.03일자로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13,301,773,099원을 청구하였으며 만일 이의 해태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였고, 1998.02.23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신청하였으며, 1998.04.04 매수인의 계약조건 위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할부계약물건을 원상태로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시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할부계약물건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설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할부계약자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고 최종 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약정한 장기할부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렌탈로부터 당해 시설물의 자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여받아 건물내에 시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재경부 재산 46970-2890, 1998.09.30) 인 바,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시설물의 상속재산가액은 할부취득가액에서 미상환금 및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보는 것이며, 미상환할부금은 상속재산가패 평가과정에서 할부취득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있으므로 다시 다른 상속재산애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 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밑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1994. 04. 14 ○○시 ○○구 ○○동 ○○번지,○○번지,○○번지 토지 3,984.8㎡에 스포츠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을 16,56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4.04.16 착공하여 1996.02.12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20.893.80㎡를 준공하였다.
② ○○화재보험(주)는 피상속인이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위의 스포츠센타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목적으로 평가 의뢰하였으며 동 감정평가법인은 1996.12.08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토지 6,531,768,000원, 건물 15,670,350,000원, 합계 22,202,118,000원으로 평가하였음 1997.01.27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02.04 대출금 8,8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분 및 대출금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위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 17,677,278,118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4,680,211,200원)과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가액은 시가(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와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인 바, 당해 건물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신축된 건물로서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국세청 재삼 46012 - 2902, 1996.12.31), 또한, 그 신축가액에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합하여 계상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산정이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과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보증금 채무 피상속인은 1995년경부터 청구외 임○○에게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3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은 월임차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부 임차료가 20,000,000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월세 미납부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위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채무는 전혀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채무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스포츠센타 회원보증금 청구인은 당초 ○○스포츠센타의 회원보증금을 5,368,327,1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58,403,660원을 부인하고 5,109,923,440원으로 결정하자 다시5,729,435,38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된 것)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차량운반구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스포츠프라자의 업무용 차량은 타인 소유의 지입차량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차량운반구의 장부상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및 미상환금액을 차감하여 영(0)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량운반구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개인사업체의 가수금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업주인 개인사업체(○○스포츠프라자, ○○연구소)의 가수금 76,453,529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사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상속인 귀속임을 알 수 있는 바, 동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자산(채권)으로 본다면 위의 개인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업용 부채(채무)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결국,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로서 과세상 실익이 없으므로 개인사업체의 가수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