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 납부한 증여세액 전액을 증여세액공제 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59 선고일 2000.01.07

공제적용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의 부ㆍ부 백남승이 1998.08.27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 합계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공제금액 과다액 128,782,120원에 대하여 공제배제하고 1999.11.01 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5,11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 중 장남 백○○는 1995.07.24 ○○구 ○○동 ○○번지 대지 264.5㎡를 백○○는 1996.03.05 같은 곳 ○○번지 대지 330.58㎡를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하고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에는 제외함은 부당하고 증여세액공제도 기납부한 증여세 49,932,830원 전액이 아닌 14,360,160원을 공제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기납부한 증여세액 전액을 증여세액공제 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유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8-0...1(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계산)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다로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5억원,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②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건의 경우 5년 이내에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5.07.24 ○○구 ○○동 ○○번지 대지 264.5㎡와 1996.03.05 같은 곳 ○○번지 대지 330.58미의 가액은 318,367,800으로서

③ 상속재산가액 1,234,457,240원에서 318,367,800원과 기공제금액 45백만원(장례비 5백만원, 은행채무 25백만원, 임대보증금 15백만원)을 차감한 871,089,440원이 공제적용의 한도액임에도

④ 청구인들은 10억원을 공제하였으므로 871,089,440원을 초과하는 128,782,120원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8-0...1의 규정의 산식에 의한 53,673,560원(상속제 산출세액)×318,367,800원(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1,189,457,240원(상속세 과세가액)=14,360,160원이 증여세액공제액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