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발송한 내용증서 및 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발송한 내용증서 및 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6.05 청구인 김○○, 백○○, 김○○, 김○○, 김○○에게 부과처분한 1995년 귀속 상속세 283,521,500원 (당초의 부과처분액 337,094,700원에서 경정감된 세액임)은,
1. 윤○○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가에서 공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 김○○, 백○○,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김○○ (백○○의 부,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5.10.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신고기한이 경고한 1996.07.22에서야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80,000,000원 및 동 이자 4,288,660원 등을 공제부인하는 등의 결정으로 1999.06.05 이 건 1995년 귀속 상속세 337,094,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7.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25 위 채무 및 이자를 채무 공제하는 결정을 하여 고지세액은 283,521,50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1999.11.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윤○○에 대한 채무 180,000,000원 (이하 “쟁점1채무”이라 한다)은, 윤○○이 상속인 백○○에게 발송한 “내용증서” 및 ○○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인 ○○시 ○○동 ○○ 토지 이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126,808,811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송○○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동인에 대한 채무 72,000,000원 합계112,000,000원(이하 “쟁점3채무”이라 한다)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채무공제부인 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2채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백○○에게 지불하였다고 임차자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어서, 이를 채무공제할 수 없다.
(3) 쟁점3채무의 당사자 송○○는 피상속인의 사위이고,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또한 채무공제 부인대상이다.
(1) 쟁점1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2)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임대보증금 귀속자를 건물 소유주인 상속인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3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윤○○에 대한 채무로서 ○○농장 인수잔금 60,000,000원과 ○○사료(주)의 주식 취득대금 100,000,000원 및 기타채무 2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금증서”, ○○사료(주)의 “주식이동상황표”, 1996.05.14 피상속인이 윤○○에게 발행한 액면 230,000,000원(1996.05월 까지의 이자 50,000,000원 포함)의 “약속어음”, 1998.05.21 윤○○이 상속인 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1999.06.15 백○○이 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백○○이 윤○○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그리고 ○○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와 같이, 쟁점1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통상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 처럼 각각의 소유자가 부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하에 건물을 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하므로, 건물임차인은 어디가지나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2서 3331, 1992.12.09. 합동회의 및 국심 97서 1868, 1998.01.26. 참조)
②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 백○○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가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구체적인 입증 없이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송○○에 대한 쟁점3채무 112,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상속재산인 ○○아파트 임대보증금이고(임차자 송○○), 72,000,000원은 위 송○○로부터 차입한 채무라고 주장하여 78,900,000원이 입금된 송○○의 통장 및41,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그런데, 송○○는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특수관계이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사위가 장인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원금 수수관련 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송○○ 통장으로 입금된 이 119,900,000원이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을 반환한 것인지, 기타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오히려 피상속인이 송○○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③ 따라서, 쟁점3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3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