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외의 제3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재산을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54 선고일 2000.04.07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모 ○○○(피상속인)은 1981.07.13~1985.05.17 기간 중 ○○도 ○○군 ○○리 ○○번지 외 20필지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도로 691,924㎡(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3.12.3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04.15 상속세 174,305,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2 이의신청을 거쳐(1999.08.19 기각결정 통지) 1999.1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1984.09.10을 원인일자로하여 상속인인 ○○○, ○○○, ○○○(피상속인 ○○○의 자녀로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외의 제3자(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의 자인 ○○○, ○○○, ○○○, ○○○과 ○○○으로 이하 “제3자들”라고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받지 못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률상 상속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4.12.27을 등기접수일로 하고 1984.09.10을 매매원인일자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당초의 매매에 관한 사실을 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들의 취득당시 연령(미성년자임) 등으로 보아 취득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보증인의 보증서류 등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 외의 제3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은 1993.12.31 사망당시 본인이 1981.07.13~1985.05.17 기간 중 취득한 ○○도 ○○군 ○○리 ○○번지 외 20필지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도로 691.924㎡의 쟁점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② 위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1994.12.27 매매원인일을 1984.09.10~1985.12.03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 외의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후인 1999. 07월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위 제3자들을 상대로 쟁점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재산 외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③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쟁점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이때 상속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을 뜻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인은 제1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로서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피상속인 ○○○(청구인의 모)의 사망당시(1993.12.31) 쟁점재산은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동 쟁점재산의 민법상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인 ○○○와 ○○○, ○○○으로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4.1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쟁점재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되는 당초 매매에 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⑦ 또한, 쟁점재산에 대한 매매원인일인 1984.09.10~1985.12.03 당시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위 제3자들이 20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쟁점재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재삼 46011-761, 1998.05.04 및 재경부재산 46014-100, 1998.05.19)

⑨ 따라서, 쟁점재산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었고 동 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어야 마땅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재산의 소유권이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