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인명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50 선고일 2000.01.07

임대보증금 인상액 등 상당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어야 할 구체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금융자료 등 의해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외8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6.11.18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7.05.16 상속세과세표준을 1,038,767,241으로하여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7.02 상속세 467,93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0 (1993.07.28 000-000000-00-000로 변경됨), 이하 “쟁점1예금계좌”라 한다]에서 1995.01.27 출금된 60백만원, 1995.05.20 출금된 40백만원은 ○○공업(주)(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은행 (○○지점 000-000000-00-00000, 이하 “쟁점2예금계좌”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200백만원의 원금 및 이자(1995.01.27~1996.07.25) 96,829,577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4.12.30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백만원, 1994.12.31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150백만원, 1995.01.19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60백만원, 합계 360백만원중 150백만원은 위 ○○○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당초 차입일 1992.12.01)한 것이며, 나머지 잔액 2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쟁점1예금계좌를 통하여 1994.05.31 및 1994.06.30 대출받은 100백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1995.01.27~1996.10.29) 상환액 60,857,291원, 위 법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은행(○○지점 000-000000-00-00000, 이하 “쟁점3예금계좌”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100백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1995.06.16~1996.11.16) 상환액 56,074,087원, 위 법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쟁점2예금계좌를 통하여 대출받은 200백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1995.08.25~1996.07.25) 상환액 86,570,950원, 청구외 ○○○에 대한 채무액 95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위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쟁점3계좌를 통하여 1995.01.16 대출받은 10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동 대출금 미상환액 60백만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 법인 명의의 쟁점2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200백만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및 위 법인의 장부 사본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위 법인 명의의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10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실제로 대출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일현재 대출금 잔액 60백만원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백만원의 사용처

(2) 사채 360백만원의 사용처

(3)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100백만원중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6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게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20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랙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 (2)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위 법인 명의의 쟁점2예금계좌 (대출실행일 1993.07.27) 및 쟁점3예금계좌 (대출실행일 1995.05.16)를 통하여 대출 받은 300백만원은 실질적인 차입주가 피상속인이고,

② 피상속인은 위 ○○○ 등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360백만원 및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00백만원으로 쟁점2예금계좌 및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239,474,614원(지급이자 39,474,614원 포함)을 상환하였고, 위 ○○○과 ○○○에 대한 사채변제 대금으로 245백만원, 쟁점1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60,857,291원(지급이자 20,057,291원 포함(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미상환액 60백만원이 채무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처분청은 위 ○○○ 등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36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다음, 위 사채 360백만원의 사용처 및 쟁점1예금계좌에서 1995.01.27 및 1995.05.20 인출된 100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2예금계좌 및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계좌와 관련한 상속개시일 현재 대출금 미상환액 60백만원을 채무공제부인 하였다.

④ 위 ○○○에 대한 채무 95백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1995.06.15 ○○○가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에 대한 채무 150백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1994.01.31부터 1997.04.29까지 매월 1,500천원씩 총 42회 걸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에게 이자를 송금한 내역과 1997.05.13 청구인이 원금 150백만원을 변제한 내역이 기록된 예금통장사본 및 1992.12.01일 작성된 차용증, 1994.12.30 작성된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⑤ 쟁점1예금계좌에서 1995.01.27 60백만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쟁점2예금계좌에서 40백만원이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채발생일 및 쟁점1예금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출금된 날과 쟁점1예금계좌 및 쟁점2예금계좌, 쟁점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날이모두 상이하고, 위 사채 및 쟁점1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다.

⑥ 처분청은 사채 360백만원 이외에 위 법인의 임대보증금 410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⑦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계좌상 예금인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1992.03.19부터 1995.05.20 사이에 1,010,936,026원 (청구주장: 위 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액 345백만원, ○○○에 대한 사채 150백만원, 위 법인명의 대출금 300백만원, 피상속인의 명의 대출금 100백만원, 기타 115백만원)이 입금되어 입금된 날로부터 4일이내에 동 자금이 모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1992.03.19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된 예금은 1,094,361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⑧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을 확인한 바, 1989.05.01 사업개시한 부동산 임대업 이외에 아무런 사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법인의 주주구성원 전부는 피상속인의 친족인 것으로 확인된다.

⑨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1992.03.19부터 1995.05.20 사이에 쟁점1예금계좌에 입금된 1,010,936,026원과 위 ○○○ 및 ○○○으로부터 차입한 210백만원 합계 1,220,936,026백만원으로 쟁점1,2,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원금 280,800천원, 사채 245백만원(합게 525,800천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전액 695,136,026원을 기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⑩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인상액 345백만원등 상당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위 법인 명의 등으로 400백만원을 대출받고, 사채 360백만원을 차용했어야만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동 자금의 사용처 등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어서,

⑪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2,3예금계좌와 관련한 대출금 상환자금 및 사채변제자금은 피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상환되었거나, 법인명의 등의 대출금과 사채는 피상소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