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1998.08.08 남편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9.01.08. 상속세과세표준을 419,982,950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7.12 상속세 86,646,6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07.30 상속세 6,282,295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04.23 청구외 한○○에게 양도한 재산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1998.03.25 청구외 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 한○○은 1998.06.05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282,295원을 1999.07.30 직권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2)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던 쟁점토지를 1998.03.25 위 한○○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토지를 취득한 위 한○○은 1998.06.15 증여세과세표준을 59,802,400원으로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5,382,21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6.04.0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억원에 매매할 것을 위 한○○과 계약하고 1996.04.23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계약금 10백만원이 입금된 금융자료 사본 및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피상속인의 사생활이 기록된 변호사회업무수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6.04.02 위 한○○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에 1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⑤ 피상속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지방변호사회 업무수첩에 일기장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업무일정 및 사생활, 간암으로 투병하던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기록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⑥ 1996.04.01 기록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백○○의 중개로 위 한○○에게 1억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1996.04.23 기록에는 위 백○○ 및 김○○이 입회한 가운데 위 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구외 윤○○ 변호사에 대한 차입금 변제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⑦ ○○시청 지적과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88년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임야를 산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전세대원이 6월이상 ○○시 및 ○○시 인접시군에 거주한 자 또는 농어민으로서 전세대원이 당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는 자이어야하며, 개발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가능여부 및 사업타당성을 심의한 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⑧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위 한○○에게 1996.04.23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되었고, 위 한○○은 1987년부터 ○○시에 거주하였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1998.03.25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⑨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재삼 46014-300, 1997.02.13 예규참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결정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한 6,282,295원을 1997.07.30 직권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