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에게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16 선고일 1999.11.05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거한 조모가 고령인데다 노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결정고지 및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08.22.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97㎡ 및 건물 484.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1996.0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상속세 100,36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조모와 함께 동거하였으므로 조모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과 모 ○○○이 1992.09.07. 이혼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 7살의 고아로 조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생모인 ○○○은 ○○○과 혼인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당시 만 82세로 연로하고 노인병에 시달리고 있던 청구인의 조모가 친권을 행사하였고 생모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속세 신고의무를 기대하기는 무리였으므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1),(2),(3)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직권시정에 의하여 당초고지세액을 100,366,840원에서 50,460,300원으로 경정 감결정하였으며,청구주장(4)는 신고ㆍ납부불설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1),(2),(3)를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은 생략한다.)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축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축세액에 가산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일 1만분의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민법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민법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946조 (재산관리에 대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주장(1),(2),(3)을 받아들여 1999.09.30. 직권시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②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산출세액 66,911,232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3,382,24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0,073,369원을 가산하여 1999.06.10. 청구인에게 상속세 100,36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09.13. 심사청구를 하자 1999.09.30. 청구주장(1),(2),(3)을 받아들여 산출세액 33,640,20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728,0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92,061원으로 각각 경정감결정하였음이 이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의 생모인 ○○○(이하 “생모”라 한다)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조모로서 당시 고령(만 82세)인데다 노인병을 앓고 있던 ○○○(이하“조모”라고 한다)이 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그러나 청구인의 생모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청구인에 대한 호주승계신고를 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생모가 친권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의 심판결정(96느253)에 의하면, 조모가 생모를 상대로 생모의 친권상실과 청구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구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일자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위 법원은 생모가 청구인의 생모로서 애정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복리와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서도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함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여 조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또한 앞에서 살펴본 민법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유언에 의한 후견인이 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설혹 생모가 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후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고, 청구인과 동거한 조모가 고령인데다 노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상속세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