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404 선고일 2000.01.21

상속인과 과세관청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 결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직전 연도 말을 적용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1998.01.2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7.27 상속세신고와 함께 상속세 21,048,579,259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위 상속세신고내용에 대하여 1999.03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평가차액 등 1,824,207,122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07.03 상속세 653,50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조사결정시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여 과세표준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이건의 경우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1998.01.28)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임대자산에 대한 평가특례 영업권평가 및 순손익 계산의 어려움등으로 1997.12.31 결산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및 기본통칙 69-0...1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부가 결정하여 추가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상속개시일(1998.01.26)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직전년도말(1997.12.31)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동 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여부 및 (2)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9-0...1 【신고세액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게 납부한 때9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똔느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적출한 내용중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내용이 있는 바 근저당설정금액과 공시지가와의 평가차액267,470,000원, 보상금액과 공시지가와의 평가차액 336,783,966원, 건물평가차액 5,995,626원, 비상장주식평가차액 455,066,256원 등이 있음을 ○○청에서 작성한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통칙69-0…1)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영업권평가 및 순손익계산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1998.01.26)로 하지 아니하고 1997.12.31을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에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나 처분청은 동일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 결하였으나 그 평가기준일만 청구인은 1997.12.3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1998.01.26)로 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적용배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