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98 선고일 1999.11.05

지적도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가 아닌 일부 번지의 통행만을 위한 사도로 판단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라 할 수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1998.01.24 사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8.07.22 상속세 166,304,320원을 신고하고, 그 중 41,576,080원은 현금납부, 124,728,24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 재산가액 및 부채 과다공제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7.02 청구인에게 상속세 170,39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도로 45.4㎡, 같은 곳 ○○번지 도로 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번지의 토지는 상속개시(1998.01.24) 후인 1998.05.25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 바, 상속개시당시는 대지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이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개별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에서 “불특정다수 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② 민법 제219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부여하고, 주위의 토지소유자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위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각각 ○○번지와 ○○번지의 통행만을 위한 사도로 판단된다.

④ 따라서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2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토지라 할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