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제시한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야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요비의 존재 및 족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 및 위조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인이 제시한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야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요비의 존재 및 족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 및 위조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 시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05.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등이 상속세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999.04.12 1993년 귀속 상속세 28,475,777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서 접수후 청구주장중 일부를 받아들여 17,693,726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이의신청(1999.07.13.기각결정)을 거쳐 1999.09.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도 ○○시 ○○면 ○○리 ○○번지 전 769㎡ 및 같은 곳 전 1,231㎡는 묘토임이, 같은 곳 ○○번지 임야 9,90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는 금양임야임이 족보 및 사진, 동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도 ○○시 ○○면 ○○리 ○○번지 도로 73㎡ 및 같은 곳 ○○버닞 도로 13㎡, 같은 곳 ○○번지 도로 119㎡, 같은 곳 ○○번지 도로 94㎡, ○○시 ○○읍 ○○리 ○○번지 대지 592㎡m, ○○면 ○○리 ○○번지 도로 106㎡, 같은 곳 ○○번지 도로 40㎡, ○○면 ○○리 ○○번지 하천 1,491㎡, 같은 곳 ○○번지 하천 26㎡(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시장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시 ○○면 ○○리 ○○번지 전(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은 그면적이 788㎡임에도 813㎡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25㎡를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1968년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지만 종전의 주소지에 거소를 두고 농사에 전념하고 산림지를 가꾸었으므로 산림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족보만으로는 금양임야 및 묘토임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②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가 아니고 단지 지가조사대상에서 누락 된 토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평가하도록 한 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토지③의 면적이 788㎡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 토지의 면적이 813㎡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피상속인은 1968년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다.
○ 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35-2...8의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련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고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에 따라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련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금양임야 및 묘토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족보 및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고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재삼 46014-1332, 1995.06.01, 재삼 46014-2712, 1995.10.18)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야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이 증빙(묘비의 존재 및 족보 기록 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금양임야의 증빙으로 제출된 족보에는 피상속인 처 묘소의 위치가 노목촌후계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 피상속인의 부 및 조부 등 선조묘가 각기 다른 곳에 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①이 선조묘소가 있는 선산인지가 불분명하는 등 금양임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라고 할 때 이 건의 경우 당해 농작물수확으로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재산적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며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1993.01.01.현재 토지가격미산정)을 제출하고 있다.
(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본다고 볼 때,(국세청 재삼 01254-3479, 1991.11.09, 국심92서 1783, 1992.08.12, 대법93누 6249, 1993.08.27. 같은 뜻음), 쟁점토지①은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다른 전답등으로 통하는 사도로 보여지므로 재산적가치가 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1993.01.01기준으로 토지가격을 미산정하였을 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인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③의 면적 788㎡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813㎡를 기준으로하여 25㎡를 차감하여야 한다며 토지대장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③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상속개시당시에는 813㎡였으나 1997.03.28.쟁점토지가 분할되어 788㎡가 되었음을 알 수 잇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0.20.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후 주민등록상으로 그 이전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 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외 산림지상속공제를 위한 증빙의 제출은 없다.
(2) 산림지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하는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산림지상속공제를 주장만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