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하는 것임.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3.07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6.09.05 상속과세표준을 1,831,755,142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7.03.16 상속세 360,008,98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기납부증여세액 오류계상을 이유로 1997.06.16 상속세 12,235,741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07.03 상속세 19,865,952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고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세액산정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상속인중 ○○○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는 ○○○이 실제 상속받은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하여 계상하는 것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상한 처분의 당부
(2) 당초결정 오류로 인하여 추가 고지결정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결정시 협의분할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18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납부의무)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구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1997.03.16 상속세 360,008,9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1997.06.16. 1차 경정분 상속세 12,235,7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1999.07.03. 2차 경정된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1997.03.16 상속세 360,008,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04.22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7.06.03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상속세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등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②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누락함으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재삼 46014-758, 1994.03.18 예규 참조)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재삼01254-1997, 1992.08.07 예규참조)이며,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결정시까지 상속재산중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예금에 대하여는 이 건 상속세결정일 이후 작성한 예금재산분배서를 협의분할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중 786,987,886원이 위 ○○○에게 실제 상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