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재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혼기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혼연수를 당초의 혼인일로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재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혼기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혼연수를 당초의 혼인일로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29,117,880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공제액을 412,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10.18 사망한 청구인의 아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5.03.10 배우자공제를 412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 재산가액 37,366,72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액을 256백만원으로 하여 1999.06.01 청구인에게 상속세 29,1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6 이의신청(1999.07.24 기각결정)을 거쳐 1999.0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69.04.09 혼인한 후 일시적인 오해로 인하여 0977.09.29 호적상 협의이혼하였다가 1982.10.16 재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1968.04.09 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인 및 아들, 시어머니와 함께 ○○구 ○○동 ○○번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이 사실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호적상 이혼기간에도 아들의 학교행사 및 가족간의 나들이 행사에도 청구인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이혼기간에도 청구인 등과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년수를 재혼인일인 1982.10.16로 기산함은 부당하고, 당초 혼인일인 1969.04.09을 기산일로 하여 결혼년수를 26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결혼년수 기산일은 재혼인일이며, 1977.09.29 협의이혼하고, 1982.10.26 재혼인 신고할 때까지 사이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혼관계에 대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재혼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결혼년수를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⑤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년수를 계산한다.(국심 96중1692, 1996.10.04 결정, 국세청 재삼 46014-1320, 1999.07.06 참조)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69.04.09 혼인하여 1977.09.29 협의이혼하였다가 1982.10.16 재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은 1969.10.31 ○○구 ○○동 ○○번지에 전입한 후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 및 아들 ○○○, 시어머니 ○○○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이혼기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 및 아들과 함께 학교행사 및 외부행사 등에 청구인과 함께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위 사실로 미루어 피상속인은 청구인과의 이혼기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혼년수를 당초의 혼인일인 1969.04.09을 기산일(결혼년수 26년)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412백만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