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법인에 증여 및 매도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기처분 등기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청구시점까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재단 법인에 증여 및 매도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기처분 등기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청구시점까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4.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67,307㎡와 같은 면 ○○리 ○○번지 임야 369,389㎡ 합계 636,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인 585,551,8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결정을 하여, 1999.06.05 이 건 1993년 귀속 상속세 27,477,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재단법인 ○○에 증여 및 매도된 토지로서 위 재단 대표 ○○○가 1991.04.24 가처분등기 하였고, 1992.01.21 ○○군청에서 압류등기, 1993.02.17 및 1995.10.16 ○○세무서와 ○○세무서에서 각 각 압류등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 ○○○ 등이 1995.10.05 가처분등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매도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1993.04.29 상속을 원인으로 1996.02.23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저모지는 재단법인 ○○에 증여 및 매도된 토지로서 위 재단 대표 ○○○가 1991.04.24 가처분등기 하였고, 1992.01.21 및 1993.02.17 등에 ○○군청 등에서 압류등기,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주민 ○○○ 등이 가처분등기 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위 ○○○ 및 재단의 내용증명(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및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위 ○○○ 및 재단에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위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심사청구 중인 현재까지도 위 가처분등기에 대한 그 어떠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등기부 상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나타난다.
(3) 한편, ○○군청 등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1989.07.09 피상속인에게 증여등기 되어 공부상 피상속인 소유가 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1993.04.29 사망함에 따라 1993.04.29 상속을 원인으로 1996.02.23 청구인 등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