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된 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65 선고일 2000.04.07

토지 중 1/4지분은 토지 가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토지 중 3/4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987,622,71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도 ○○시 ○○동 ○○번지 임야 13,057㎡, 같은곳 ○○번지 임야 13,057㎡, 같은곳 ○○번지 임야 13,058㎡중 4분의 3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분의 1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7.02 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3.12.27 상속세과세표준을 130,152,06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6.01 청구인에게 상속세 2,987,62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13,057㎡, 같은곳 ○○번지 임야 13,057㎡, 같은곳 ○○번지 임야 13,0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중 “김○○”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다) 박○○ (이하 “위 박○○”라 한다)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숙부 김○○ (이하 “위 김○○”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1984.01.21 쟁점토지에 선정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권리자로 피상속인이 등재되게 된 것은 위 박○○가 명의수탁자 위 김○○에 의한 쟁점토지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가등기권리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984.01.21 쟁점토지 가등기와 관련한 매매예약서에 “1984.12.30 까지 예약증거금 50,000천원과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984.12.30 취득한 것으로 모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와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1968.04.29 위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4.01.21 피상속인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으며, 1993.11.26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이전받아 1999.05.07 동 가등기를 발소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84.01.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매매예약서 (작성일 1968.04.29, 매수예약자: 피상속인, 매도예약자: 위 김○○)에는 “매도예약자가 쟁점토지 등의 매매예약금 50,000천원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84.12.3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1994.04.17 청구인중 이○○와 위 박○○, 위 김○○는 “쟁점토지를 팔 적에는 이○○, 박○○, 김○○ (청구인의 둘째 숙부, 이하 ”위 김○○“이라 한다)의 본인 김○○를 포함하여 총금액에서 4분의1을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을 각서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1996.06월 청구인과 위 김○○은 위 김○○를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96가합 73955)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김○○는 청구인을 상대로 동 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96 가합 88322)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위 소송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1998.08.26 ○○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위 박○○는 1968.04.19 위 김○○를 통해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 등을 매수한 후, 같은해 04.29 또는 05.09 위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80.08.29 등에 쟁점토지 등으로 공유물분할 되었다. ㉯ 1971년경 위 박○○는 투병중인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요양하게 할 목적으로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쟁점토지 등의 관리를 맡겼고, 피상속인은 1974년에서 1980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 1984.01.21 위 박○○는 위 김○○가 쟁점토지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1968.04.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피상속인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청구인과 위 김○○, 위 김○○ 및 위 박○○는 피상속인 사망후, 위 박○○가 매수하여 피상속인 또는 위 김○○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 둔 각 토지 및 건물의 배분을 둘러싼 분쟁 끝에 1994.04.17 “위 김○○가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을 청구인, 위 김○○, 위 박○○, 위 김○○에게 균등배분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라고 약정하였다. ㉲ 원고중 청구인의 매매예약완결 (1996.09.07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의 매매예약완결), 1968.04.29 양도약정 또는 1984.01.2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는 갑호증 기재만으로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 (1994.04.17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없다) ㉳ 1994.04.17 약정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김○○는 쟁점토지 등을 청구인에게 4분의 1지분 (이○○ 3/28, 김○○ 2/28, 김○○ 2/28)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쟁점토지 지상건물은 피상속인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이다. ㉵ 위 김○○는 쟁점토지 등을 본인이 매수한 것인데 위 박○○가 임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나 을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

⑥ 원고와 피고 등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98나 51796, 98나 51802)하였다가 1999.05월 소송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항소를 취하 (항소 취하로 위 소송사건은 1998.09.15 소 확정됨)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합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위 김○○는 청구인중 이○○에게 514,285,714원, 김○○, 김○○에게 각각 342,857,143원 (합계 1,200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등기말소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김○○에게 교부하며 쟁점토지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위 김○○가 모두 부담한다.

⑦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1999.05.08 쟁점토지에 대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김○○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1,2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1999.08.06 ○○세무서에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⑧ 위와 같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재내역 및 1994.04.17 각서내용, ○○지방법원 판결내용, 1999.05월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위 박○○가 취득하여 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중 1/4지분은 1984.01.21 (쟁점토지 가등기일) 실질소유자 위 박○○가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중 1/4지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3/4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⑩ 다만, ○○지방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중 1/4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1994.04.17 약정에 의하여 위 박○○가 위 김○○ 및 위 김○○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한 쟁점토지 및 청구외 토지 각각의 지분이 증여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 1999.05월 김○○가 쟁점토지 및 청구외 토지 각 1/4지분과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반환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지급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문제 등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