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60 선고일 2000.01.21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보고 시가로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융자를 받은 사실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3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상속세 114,427,030원은

1. 상속재산중 ○○시 ○○동 ○○번지 대지 568㎡의 2분의 1지분 및 건물 1543.37㎡의 상속재산가액을 522,264,19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8.09.0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03.0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1) ○○시 ○○동 ○○번지 대지 568㎡중 2분의 1지분 및 건물 1,543.3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1998.11.27(11.28) 시점에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22,264,190원으로,

(2)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외 부동산 5건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492,260,300원으로,

(3) 승용차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견적가격에 의하여 19,000,000원으로 하여 각각 신고하고

(4) 상속인 명의의 예금 1,319,255,663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시켜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평가가 상속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가준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승용차에 대한 중고차매매업소의 견적가격을 부인하고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며 상속인 명의의 예금액 1,319,255,663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07.13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549,45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인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평가원칙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 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중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중 ○○○은 상속개시 당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IMF 경제체제를 맞아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들의 이복형제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중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의 감정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후 ○○은행 ○○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융자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다이너스티 3.5 승용차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중고차매매업체의 견적가격을 부인하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당해 차량의 경우 대형차량으로서 중고차량 매매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상속세 신고후에 15,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견적가격 19,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견적가격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증권 ○○지점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금융자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점,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당해계좌가 개설된 점, 청구인들이 당해 금융자산을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의사의 합치없이 피상속인이 재산증식의 수단 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운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실제 증여행위는 없었던 것이므로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과세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중 ○○○이 IMF 경제체제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인중 ○○○은 상속개시전에 4억원을 사전증여받아 관리해 온 점,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14억원이 이르고 있음에도 가계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중고자동차매매업소의 견적가격이란 매매를 전제로 한 매매예정가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상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은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 분산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위 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당해 예금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97다 1845,1998.06.12 참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각 상속인들에게 당해 예금계좌를 통하여 현금증여한 것이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자동차의 매매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법 제60조 【시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법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중 ○○○을 채무자로 하여 ○○시 ○○동 ○○번지 대지 568㎡ 및 건물 1,568.53㎡(공부상 면적임)를 ○○은행 ○○지점에 담보제공하고 동 은행이 담보평가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하였으며 전자의 감정기관은 1998.11.2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평가대상 토지의 감정가액을 681,600,000원(@1,200,000원/㎡)으로, 당해 건물은 공부상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1,568.53㎡)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1,543.37㎡)로서 상이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공부상 면적에서 실재하지 아니한 5, 6층의 면적(343.83㎡)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1,224.7㎡)으로 사정하여 당해 건물의 감정가액을 165,159,400원으로, 합계 846,759,4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후자의 감정기관은 1998.11.2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감정가액을 664,560,000원(@1,170,000원/㎡)으로, 당해토지의 공부상 면적(1,224.7㎡)의 감정가액을 135,313,100원으로, 합계 799,873,1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표1 감정평가내역 참조) [표1 감정평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감 정 평 가 내 역 신 고

○○ 감정

○○ 감정 평 균 액 평가의뢰인

○○은행[채무자 ○○○] 평가목적 담 보 평가기준일 1998.11.27. 1998.11.26. 작성일자 1998.11.28. 1998.11.27. 비교표준지 @ 1,500 @ 1,500 평가액 토 지 681,600 (@1,200) 664,560 (@1,170) 673,080 (@1,185) 336,540(673,080×1/2) (@ 1,185) 건 물 165,159 (1,224.7㎡) 135,313 (1,224.7㎡) 150,236 (1,224.7㎡) 185,724 (1,543.37㎡) 합 계 846,759 799,873 823,316 522,264 평가내역

○ 공부상 지하1층, 지상6층이나, 실제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임 (5,6층은 없음)

○ 지하1층, 지상1,2층의 공부상면적: 595.7㎡ 실측면적: 914.37㎡

○ 평가목적상 지하1, 지상4층의 공부상 면적 1,224.7㎡를 기준으로 사정하여 평가함

○ 비교표준지(@1,500천)대비 지가하락율을 (-17.8%) 반영하여 평가함.

○상속재산: 토지 1/2지분, 건물 전부

○실제현황(지하1,지상4층,1,543.37㎡)기준으로 신고

(3) 청구인들은 1993.03.0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위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을 실제 현황의 면적(피상속인 지분 토지 284㎡, 실측건물 1,543.37㎡)을 적용하여 당해토지의 가액을 336,540,000원(284㎡×@1,185,000원/㎡), 실측 건물의 가액을 185,724,190원, 합계 522,264,19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감저평가서 및 상속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이 상속받은 예금액이 341백만원에 달하는등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상속재산을 담보제공하고 사업자금 1억원을 차용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중 ○○○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의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담보 제공하였으며, 위 ○○은행에서 평가를 의뢰받은 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평가하였는 바, ○○시 ○○동 ○○번지 대지 297㎡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입지조건(위치, 교통, 주위환경)과 토지상황(형태,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고 3/4분기 지가변동율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해 금융기관은 1998.12.18 당보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으로 하여 1998.12.19 대출금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당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평가에 관한 의견서 및 등기부등본, 부채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감정평가내역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담보평가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제기한 감정가액으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인 바,(재무부 재산 00000-000, 1999.05.01.) 위의 관련법령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한 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위 ○○○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추정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승용자동차(다이너스티 3.5)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예정가격인 견적가격 19,000,00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지 불특정다수에게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1,319,255,663원을 분산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예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거래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 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드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특별히 청구인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는 입증되지 아니할뿐더러,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의 예금거래는 당해 예금의 명의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대법원 97다 18455, 1998.06.12. 참조)인 바,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위 예금을 상속개시일전에 각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증여가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