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있는 부동산 평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41 선고일 1999.10.08

연간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100분의 1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가액을 임대차계약서이 체결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10.05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1996.04.04 상속세과세표준을 85,175,906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4.08 상속세 76,11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기 330.2㎡ 및 동 지상 건물 520.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적용할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은 100분의 18 이다.

(2) 피상속인의 형 ○○○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액 281,605,13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당시 세법규정에 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불분명하여 채무공제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평가시 적용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피상속인의 형 ○○○에 대한 채무존재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파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6. 사실상 임대차게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의 산식ㆍ영 제5조 제1호의 산식 및 영 제5조 2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80백만원이고 연간 임대료가 48백만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연간 임대료 48백만원을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00분의 10)로 나누어 산출한 48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합계한 56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7.04.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00분의 18)을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1997.04.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면개정된 부칙 제2항 적용례에서 “이 규칙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이 1995310.26인 이 건 상속재산 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1991.10.17부터 1993.12.02까지 입금된 24건 417,455,136원과,

②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에 1993.10.18부터 1995.10.02까지 입금된 3건 99백만원 합계 516,455,136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형인 ○○○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이며,

③ 위 ○○○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00)에 1993.09.08부터 1995.10.16까지 입금된 14건 234,850천원은 위 차입금의 상환액 이므로,

④ 차입금 516,455,136원에서 상환액 234,850천원을 차감한 281,605,136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위 ○○○의 채권확인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확인한 채권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⑥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16,455,136원중 261백만원은 위 ○○○의 처 ○○○가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255,455,136원은 입금처가 ○○지점 및 ○○지점으로 표기되어 있어 동 자금이 위 ○○○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⑦ 설령, 위 ○○○이 동 자금을 입금하였다할지라도 ○○○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동 자금은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 98두 12345, 1998.12.08 판결 참조)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