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간병비 등을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36 선고일 1999.10.22

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여 간병 및 대소변의 처리 등에 간병인이 필요 했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예금인을 이후 지출한 치료비 및 간병비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주문

강릉세무서장이 1999.3.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6년 귀속 상속세 25,012,490원(당초의 부과처분 세액 49,874,680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경정감된 세액임)은,

1. 간병비 13,200,000원과 치료비 1,449,260원 합계 14,649,26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그의 부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9.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7.03.19.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인 예금인출액 158,315,86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결정으로 1999.03.10.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49,874,6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4.24. 이의신청을 거쳐(1999.05.19. 경정결정 통지 ; 처분청은 위 예금인출액 중 90,421,976원을 사용처로 인정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고지세액은 25,012,490원으로 경정감되었다) 1999.0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예금인출액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 13,200,000원과 병원비 및 생활비 10,000,000원 합계 2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사용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위 예금인출액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위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1996.09.20. 사망시까지 상당기간, 뇌졸중(중풍)ㆍ당뇨ㆍ위암 등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음이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여 간병 및 대소변의 처리 등에 간병인이 필요 했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

③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 입원기간 이외의 기간인 1995년 10월부터 사망시 까지의 간병비 13,200,000원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간병인 옥○○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④ 생활비 및 치료비 1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생활비는,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이 월 1,950,000원 있고, 생활비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으나, ㉯ 치료비는,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 중 쟁점금액 인출일 1995.12.02. 후에 부담한 치료비인 ○○병원의 1995.12.12. 퇴원금 897,310원 및 1996.01.03.자 진찰료 650원과 1996.01.08.자 진찰료 34,560원, 그리고 ○○내과의원의 1996.03.06.부터 1996.09.19.까지의 진료비등 506,000원 및 ○○병원의 1996.08.21. 진찰료등 10,740원 합계 1,449,26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써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