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에 편입 된 농지가 농지 증여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31 선고일 1999.10.08

상속개시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1.06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6.07.05 상속세과세표준을 219,775,154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5.13 상속세 171,888,2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947㎡ 및 같은곳 ○○번지 소재 11,374㎡중 전 8,43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농지 등의 상속공제 대상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시 ○○구 ○○동 ○○번지소재 11,374㎡중 임야 2,467㎡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1992.06.16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에 편입되었으므로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가 농지 등의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이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같다) 상속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가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⑥ 법 제11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4.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초지법ㆍ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지역내 수도권신공항 부지조성 사업계획(4차) 동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 제7공구로 확인된다.

②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1992.06.16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고시(교통비 제1992-16호), 1996.01.16 부지조성 사업승인 고시(건설교통부 제1996-16호)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시 시설계획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4차) 협의 (의견조회) 회신 공문(시계 58400-1240 1995.12.18) 내용에 의하면, 1995.11.25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역내 농지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1995.12.18 인천시장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농지정용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한편,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전 농지전용이 동의된 쟁점농지의 농지등의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공제신청한 69,18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상속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이 부존재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