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분의1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상속세 결정당시까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토지의 2분의1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상속세 결정당시까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이 1996.02.27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시 ○○도 ○○시 ○○동 ○○번지 외2필지 임야 16,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01.12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9,35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으로 ○○○ 명의로 1970.03.13 가처분 및 1970.11.02 예고등기가 되어 있고, 1972.03.24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2을 원고 ○○○에게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2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1972.03.24.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상속세 결정당시까지 소유권에 대한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형식적은 재판절차에 불과하거나, 청구주장과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상속재산 정체에 대하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1996.12.31 개정전)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1968.09.13.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이 소유권이전하였고 1970.03.12. ○○○이 권리자로서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1970.10.23. ○○○이 예고등기를 하였다
② 그 후 1996.02.27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청구인 ○○○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996.08.26. 쟁점토지 전체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③ ○○○은 1972.03.24. ○○법원에서 쟁점토지의1/2지분을 피상속인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1996.08.26.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할 때까지도 이에 대한 이행청구가 없었다
④ 위의 사실에 비추어 ○○○이 받은 판결문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