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비용 중 일부는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이어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하고, 장례비로 공제 초과 금액 및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대출금, 병원비 중 증빙 제시한 비용도 영수증에 의해 확인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묘지비용 중 일부는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이어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하고, 장례비로 공제 초과 금액 및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대출금, 병원비 중 증빙 제시한 비용도 영수증에 의해 확인 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이 1999.06.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17,590,530원의 부과처분은,
1. 장례비용을 공제함에 있어서 2,052,750원을 추가공제하고, ○○은행 ○○지점의 대출금 10백만원(피상속인 명의 5백만원, 피상속인의 처 박○○ 명의 5백만원)은 사용처로 인정하고, 병원진료비 344,800원은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
청구인은 부 김○○이 1994.04.2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법소정의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4.04.25.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대지 90.03㎡ 건물 14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되어(매매금액 198백만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6.01 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17,59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를 취득하는데 125,399,600원(취득가액 120백만원+취득세ㆍ등록세 5,399,600=125,399,600원)이 소요되었고, 은행채무 상환에 10백만원, 묘지공사비와 장례용품 구입에 13,983,000원, 병원비 10백만원이 소요되어 사용처 증빙이 있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의 합계는 125,399,600원+10백만원(은행 채무 상환)+13,983,000원(묘지공사비 등)+10백만원(병원비)=159,382,6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인 198백만원의 80.4%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사용처가 확인된 ○○아파트 취득자금 125,399,6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며 그외 묘지공사비등 12,233,000원, ○○은행 대출금 상환에 5백만원, 병원치료비 10백만원 합계 27,233,600천원은 제외하여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996. 12. 31 개정전)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1996. 12. 31 개정전)
①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묘지조성비 12,230천원의 내용을 보면 비석ㆍ상석ㆍ묘테석ㆍ화병구입에 2,970천원, 묘지대ㆍ5년분 관리비ㆍ축대시설비 2,244,250원, 기타 88,500원 합계 5,302,750원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그밖의 금액은 중복하여 계산하였음) 장의용품비 1,750천원도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계 7,052,750원은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대법원 1998.04.24선고 97누3651판결 참조) 상속세 결정시 장례비로 공제한 5백만원을 초과하는 2,052,750원은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②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5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처 박○○(1993.12.27사망) 명의의 대출금 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인 1994.03.08이후인 1994.04.01 상환하였음이 동지점의 대출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병원비 10백만원중 증빙제시한 진료비 344,800원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의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