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미국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교육 종료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피상속인은 미국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교육 종료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09.01 미국에서 사망한 후 1996.02.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1999.05.03 상속세 22,21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 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피상속인은 비록 미국에 거주하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아니하나, 청구인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 전부가 소재하는 등의 사실로 보아 거주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1994.05.25 미국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되었고 영주권 발급사유가 취업이민으로 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출국수 극히 짧은 기간에만 일시 귀국하였다가 출국하는 등 청구인의 교육 종류 후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거주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주소의 의의) “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생활의 근거가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민법 제18조 제1항 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06.26js고, 98두7046 및 대법원 1997.10.24선고, 97누11034 참조) 이와 같은 뜻으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1에서 “주소는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외국공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미국이민허가(영주권)확인서와 ○○출입국관리서 ○○출장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12.07 취어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하여 1991.10.21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출국일로부터 사망일까지 약4년9개월동안 국내에 세차례 걸쳐 입국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던 기간은 1차는 1992.02.14~1992.05.19 (85일)로 아들과 함께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아 위 기간동안에 아들의 출국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2차 입국시 15일, 3차 입국시 9일 정도로 짧은 기간이어서 거주목적이 아닌 방문 목적이었음으로 추정된다
④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1994.05.25 미국현지이주로 주민등록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사망전일까지 미국소재 회사에서 1991.01.01~1995.08.31까지 근무하였던 사실과 상속인인 아들 (1986.07.08 이혼으로 직계존ㆍ비속은 아들과 모친뿐임)을 1992.05.19 미국에 입국시켜 현재까지 체류중인 사실 등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지는 미국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국내에 살고 있고 피상속인의 전재산이 국내에 있어 사망하지 않았다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내에 재산의 존재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모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내에 사업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⑥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