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 처분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17 선고일 2000.04.0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3년 귀속 상속세 91,181,410원(1999.03.1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경정감된 세액이다)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라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도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에 대한 양도금액 222,000,000원과, 같은 시 ○○동 ○○ 답 552㎡ 에 대한 수용보상금 33,672,000원 합계 255,67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장○○(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이 1993.11.0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본 ○○도 ○○시 ○○구 ○○동 ○○ ○○마을 아파트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양도금액 222,000,000원과 같은 시 ○○동 ○○ 답 55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1992.04.07의 수용보상금 33,672,000원 합계 255,67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결정을하여, 1999.01.02 이 건 1993년 귀속 상속세123,467,7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3.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0 고지세액을 91,181,41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통지) 1999.0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아파트는 백○○가 피상속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쟁점아파트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1억원 미만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치료비 등으로 채무 95,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채무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질소유자라는 백○○의 진술이 일관성 없어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명의자인 피상속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그 처분금액과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합계액은 1억원 이상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채무공제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재산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 인근의 ○○동에 거주하던 농부였고, 현지주민으로서 아파트청약자격 1순위자에 해당되어 1990.12.27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지병인 당뇨와 간암으로 수시로 입원하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1993.11.05사망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농지상속공제 등을 검토한 처분청의 “보충조서”,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명의이전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 22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결정을 한 후, ○○지방국세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전매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바, 피상속인은 1993.02월 프리미엄 24,000,000원을 받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과 백○○에게 양도하였으며 3차중도금부터 잔금 까지는 백○○가 불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하여 1994.05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4,725,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 명의이전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약서가 첨부되었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 222,000,000원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5) 그런데,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4,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백○○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되는 재산여부는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재산 등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재산가액은 프리미엄과 불입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1616, 1995.06.29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받은 프리미엄인 위 24,000,000원과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불입한 것으로 본 계약금, 그리고 1ㆍ2회 중도금을 포함한 처분금액은 74,850,000원이다. (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금액은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닌 것이다.

(6) 같은 취지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1992.04.07의 수용보상금 33,672,000원도 1억원 미만이므로, 이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닌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료비 등으로 쟁점채무 95,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채무공제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