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고,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고,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5.12.29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 ○○도 ○○시 ○○동 ○○번지 임야 73,005㎡, 동 소 ○○번지 수도용지 298㎡, 동 소 ○○번지 수도용지 4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임야 694㎡,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29.52㎡, 건물62.79㎡)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4.04.01 상속세 41,081,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 ○○○ (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으로부터 수탁한 것으로서, 1996.11.29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고, 상속세 결정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 (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참조)
② 피상속인은 등기상 쟁점부동산을 1970.11.0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사실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청구인은 명의신탁인이 쟁점부동산을 1970.02.13과 1970.02.16 각각 취득하였다가 1970.11.04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신탁계약서,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의 수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또한, 동차 명의신탁인 쟁점부동산 매입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의 확인, 대금지급 증빙 등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인의 매입사실 유무도 알 수 없다.
⑤ 청구인은 명의신탁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6.06.29 ○○법원에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6.11.29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의제자백으로 인한 판결로 이것만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세심판소 87서1833, 1988.02.05결정 참조)
⑥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등기상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상속인의 사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판결 외에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인으로부터 수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