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08 선고일 1999.09.03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08.10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1982.12.11일자 1995년 귀속 상속세 186,0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3.16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999.04.15)에 따라 1999.04월 상속세를 56,334,482원으로 하는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피상속인과 별도 호적의 ○○○외 5인도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중 ○○○은 연로자에 해당되므로, 연로자공제대상이며,

② 형사소송에서 청구외 ○○○(채권자)이 진술한 공사대금 미수금(134,800,000원)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묵시적인 시인(1억원)을 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요구한 금액(229,800,000원과 법정이자) 등을 감안할 때 확정판결전이더라도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청구주장 ②인 청구외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청구외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에 해당되는 공사대금 미지급금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류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주장 ①은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하 심리는 생략한다. 다음,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어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이건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