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속인과 채권자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채무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08.10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1982.12.11일자 1995년 귀속 상속세 186,0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3.16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999.04.15)에 따라 1999.04월 상속세를 56,334,482원으로 하는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피상속인과 별도 호적의 ○○○외 5인도 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중 ○○○은 연로자에 해당되므로, 연로자공제대상이며,
② 형사소송에서 청구외 ○○○(채권자)이 진술한 공사대금 미수금(134,800,000원)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묵시적인 시인(1억원)을 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요구한 금액(229,800,000원과 법정이자) 등을 감안할 때 확정판결전이더라도 채무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으며, 청구주장 ②인 청구외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청구외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류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