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305 선고일 1999.09.1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3.11.2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3.08.03. 처분한 ○○도 ○○군 ○○읍 ○○리 ○○번지 답 2,479㎡, 같은 곳 ○○번지 답 41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기준시가 579,000,000원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179,418,893원을 제외한 399,581,10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국세청의 감사결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684,262,2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중 상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504,843,30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4.2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귀속 상속세 22,35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확안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6개월의 범위는 잔금지급 기준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국세청 재삼 46014-208, 1997.02.03.) 이 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은 매매계약일(1993.03.10.)로부터 상속개시일(1993.12.23.)가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처분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같은법 기본통칙 22-2...7의 2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2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⑤ 지상권 및 정기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 같은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한 실제 처분가액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는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제시가 없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684,262,200원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처분가액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91.09.10 선고, 91누 5938 판결참조)

③ 따라서 위의 실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79,418,893원을 제외한 504,843,307원을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 한편,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로 처분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의 적용규정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