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의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99 선고일 1999.09.17

피상속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후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피상속인의 모)과 ○○○(피상속인의 부, 1995.05.13사망)은 1993.06.20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70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 01. 03 상속세 132,077,700원을 ○○○과 ○○○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02.17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필하여 당초 소유자인 ○○○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1990.10.31 피상속인의 형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상속개시 후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느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90.10.31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피상속이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피상소인은 이와관련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1991.04.30 증여세 165,122,960원 납부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위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부 ○○○이 자기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1.11 수시분 증여세 61,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1992.01.16 준공하여 1992.08.04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원(사건번호 93가합 23040)에 증여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94.02.17 소유권이전 말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피고의 소환불응 및 변론기일에 불출석 등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음이 파악되는데 이를 근거로 증여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1998.04.24 선고, 98두 2164 판결 참조)

(5) 위의 확정판결 후 청구인은 증여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 ○○○의 위 ○○○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등기관계 소요서류가 위조되어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 ○○○이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이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는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라고 판시하고 1996.01.17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조계약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조하여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진위를 알 수 없고 증여등기 당시 행정기관의 인감증명 발급 공부상 증여자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적부시사청구 사건 심리에서 알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의 형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달리 볼 상당한 이유가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