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금융자산인 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1.13. 사망한 ○○○의 자들로서 1993. 05.08.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호텔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단기채무계정(이하 “쟁점 채무계정” 이라 한다)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재무 218,470,075원과, 피상속인의 처 ○○○이 1992.11.09 사망함에 따라 같은날 현재 위 법인에 대한 ○○○의 채권 169,921,169원 중 피상속인이 상속받을 법정지분 56,640,389원을 합산한 275,110,464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8. 07. 0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69,942,0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1999. 04. 21.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정정 처분에 따라 상속세 결정통지누락자인 ○○○와 기 상속세 결정통지자인 청구인들에게 160,007,420원으로 정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위 법인의 쟁점채무계정은 경리직원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가수금을 피상속인 주식수로 비례하여 계상하였던 것일뿐 실제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의조사 또는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장부상 채무계정에만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과세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998.05.13.이 경과되었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채권액이 확인됨에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여 상속세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위 법인의 쟁점채무계정에 있는 채무가 실제 채무인지 여부
(2) 이 건 상속세 부과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건물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9...1 【재산의 의의】
①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사항을 유의한다
1. 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채재산권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 (구)상속세법 제20조의1 【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재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종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구)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 【상속세 증여세의 허위신고의범위】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에서는 위법인의 쟁점채무게정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218,470,075원이고, 피상속인의 처 ○○○이 1992. 11. 0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아야할 법정지분채권액 56,640,389원(169,921,169원×3/9)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리직원이 업무착오로 인하여 법인의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인양 피상속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의조사 또는 청문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쟁점채무계정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③ 가수금 또는 쟁점채무계정은 법인이 주주ㆍ임원ㆍ종업원으로부터 차용한 후 면제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채권자별로 그 내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채무유무에 관계없이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법인세는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법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정하여 신고함에 비추어 볼 때 착각 또는 착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④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장부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장부상 가수금이 잘못 되었다면 청구인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985.05.13.이 경과되어 이 건 상속세부과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② 피상속인이 위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가수금의 경우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금융자산인 쟁점가수금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3. 05. 13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